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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 입법예고

시민사회 입법 모니터링 (2018.06.29.)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8-06-29 15:01 조회985회

본문


■ 정부입법계획 

 등록일

입법예고명 

소관부처(입안자)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사항 

 

특이사항 없음

 

 

 

 

 

 

 

 

 

■ 정부입법예고

 공고번호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입법의견 접수기간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8호 109호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2018. 6. 27. ~ 2018. 7. 2. 

신고 간주제 도입(안 제15조, 제15조의2, 제56조, 제60조의2, 제71조, 제71조의2)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합병,신고와 법인 등의 조직변경 신고에 대해 처리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 국회입법예고 

 법안번호

법안명 

소관위원회 

입법 예고기간 

주요내용 

 

 

 

 

 

 

 

 

 

 

 

 

 

 

 

 

■ 국회/정부 입법현황 

순서

법령안 

소관부처 

입법.국회 현황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 개정법률안

송옥주 의원 등 10인, 제2014027호 

제361호 국회 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관 기재사항과 정관 변경 시 주무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정관에 관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구분하여 규율할 사항이 아니므로, 이는 입법미비로 볼 수 있음. 이에 기타공공기관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4항 및 제5항 등).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 

박광온 의원 등 10인, 제2014055호 

제361호 국회 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임.
공익법인은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기 때문에 그 임원은 업무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그 자격 또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함.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거나 그 기간 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경우,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등을 하여 해임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임원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등 공익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6항 및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