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동천은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한 공익법인(기존 지정기부금단체) 입니다
따라서 기부금에 대하여 손비인정 및 세액공제가 됩니다
■ 법인 후원자 : 소득금액의 10% 한도에서 손비 인정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의 30% 한도에서 경비인정
■ 개인 후원자 : 1,000만 원 이하는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 (단, 소득금액의 30% 한도)
※ 후원하신 후원금(후원품)은 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