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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 입법예고

시민사회 입법 모니터링 [2023. 9. 5.(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3-09-05 15:48 조회401회

본문


 

■ 정부입법계획
순서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입안자)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사항
         
■ 정부입법예고
공고
번호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입법의견
접수기간
주요내용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216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행정안전부 2023. 8. 31.
~2023. 9. 14.
제안이유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집행ㆍ관리를 위하여 개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미비점 보완 등 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주요내용
가. 지방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통지(안 제4조 의2 신설)
나. 실적보고 제출기한 위반 시 지방보조금 삭감기준(안 제9조 제4항 신설)
다.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및 감사보고서 작성·제출(안 제11조제2항·제3항 및 제11조의2 신설)
라. 지방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 의무(안 제11조 의3 신설)
마.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방법 및 절차(안 제19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5항 신설 등)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1217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행정안전부 2023. 8. 31.

~2023. 9. 27.
제안이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미비점 보완 등 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주요내용
가.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작성 제외 대상 명시(안 제2조 제1항 단서 신설)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작성 대상에서 개인에게 1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회성 보조사업을 제외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
나. 감사보고서 첨부서류 제출 서식 (안 제6조제2항 및 별지 제5-1호서식 신설)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위하여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필요한 서류의 서식을 별지로 규정
■ 국회입법예고
의안
번호
법안명 소관위원회 입법
예고기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124118]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원회 2023-09-04~13 제안이유
공익법인의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공시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클린공익법인을 도입하고, 이러한 클린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권리조정, 합병, 존립기간 및 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되 그러한 사항들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법무부에 공익법인위원회를 두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함.
주요내용
가. 클린공익법인 신설
공익법인으로서 공익법인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공시투명성이 보장되는 공익법인을 의미하는 “클린공익법인” 개념 도입(안 제21조 신설)
나. 공익법인위원회를 통한 클린공익법인에 대한 감독 및 지원
법무부에 공익법인위원회를 설치하고 클린공익법인 지정, 권리조정, 합병, 존립기간 및 재산처분, 기부받은 부동산의 감정평가 및 회계감사 비용의 재정지원 결정(안 제22조 신설)
다. 클린공익법인에 대한 다양한 특례 규정 마련
공익법인 보유 주식에 대한 특례(의결권 제한 및 이익배당 우선권관련 권리조정 허용)(안 제23조 신설), 클린공익법인에 대한 존립기간 및 재산처분에 대한 특례(안 제24조 신설), 소규모공익법인을 위한 부동산 기부에 대한 감정평가 재정 지원 근거 마련(안 제22조제8항 신설), 합병의 인정(안 제26조부터 제35조 까지) 등 공시투명성이 확보된 클린공익법인에 대해 다양한 특례를 마련함
라. 그 밖에 일정한 목적의 공익법인에 대해서 특별법에 별도로 정함이 없다면 본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2조의2 신설),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범위의 명확화(안 제36조 신설)
[212416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기획재정위원회 2023-09-05
~14
제안이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일정 비율 상당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제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 지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합리화(안 제48조제2항제7호 및 제78조제9항, 현행 제48조제11항제2호 삭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가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가산세 외에 증여세도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증여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되 그 미달하는 금액의 100퍼센트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지출의무 위반에 따른 과도한 제재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21235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기획재정위원회 2023-07-31
~08-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거주자 본인이 기부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되며,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소득세법」상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거주자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 것임.
이에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하여도 거주자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1항).
[212339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023-07-28
~08-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영리민간단체가 보조금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또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사용한 경우 교부된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조금 환수조치를 받은 비영리민간단체 및 해당 단체의 대표자?관리인 등이 이후에 새롭게 보조금을 신청하여 교부받는 데에는 제한이 없어, 부정을 저지른 단체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영리민간단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것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받은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해당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관리인이 속한 비영리민간단체를 5년간 보조금 교부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등).
         
■ 국회/정부 입법 현황
순서 법령안/
의안명
소관부처/
발의정보
입법현황/
국회현황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발의
(2023. 9. 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런데 과도한 기부금 모금 및 기부 강요 등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차원에서 도입된 법인ㆍ단체의 기부행위 금지, 광고매체를 통한 홍보 외의 다른 홍보방법 제한, 개인별 기부금 상한(연간 500만원) 등 각종 규제로 인하여 고향사랑 기부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그 성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있음.
  이에 법인ㆍ단체의 경우에도 그 소재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고향사랑 기부를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전화ㆍ서신ㆍ방문 및 사적 모임 참석 등을 통하여 모금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연간 기부액 상한을 대통령령에서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기부금 접수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다양한 주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을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7조 등).
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위원회 회부
(2023. 8. 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 과열과 이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막기 위하여 홍보수단을 신문ㆍ방송 등 광고매체로만 제한하고 있음. 또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등 업무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 시행(2023. 1. 1.) 이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실적이 기대보다 저조한 상황으로, 이는 홍보수단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의 모금 활동에 제약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인 일본의 경우 다수의 민간 업체가 주도적으로 모금ㆍ접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기부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국가 등이 주도적으로 모금ㆍ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점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활성화를 위하여 전자적 전송매체 또는 향우회ㆍ동창회 등 개인 모임을 이용한 기부 독려를 허용하고, 농ㆍ수협, 신협 및 새마을금고 등 신용사업을 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기부금 모금ㆍ접수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접수창구 다변화를 통한 기부자의 편의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12조).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2023. 6. 16. ~ 2023. 7. 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및 「지방회계법」에 따른 지방회계제도 심의위원회를 각각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 각각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