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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 입법예고

시민사회 입법 모니터링 [2023. 8. 2.(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3-08-02 17:15 조회357회

본문


 

■ 정부입법계획
순서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입안자)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사항
         
■ 정부입법예고
공고
번호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입법의견
접수기간
주요내용
         
         
■ 국회입법예고
의안
번호
법안명 소관위원회 입법
예고기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12339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023-07-28
~2023-08-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영리민간단체가 보조금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또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사용한 경우 교부된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조금 환수조치를 받은 비영리민간단체 및 해당 단체의 대표자?관리인 등이 이후에 새롭게 보조금을 신청하여 교부받는 데에는 제한이 없어, 부정을 저지른 단체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영리민간단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것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받은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해당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관리인이 속한 비영리민간단체를 5년간 보조금 교부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등).
[212339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1인) 기획재정위원회 2023-07-24
~2023-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같은 회계연도에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함)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함)에 대하여 외부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보조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사유 등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횟수 이상 취소 받은 경우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 등이 늘어나고 있고 교부되는 보조금의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보조금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교부가 제한된 보조사업자가 상호ㆍ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조금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교부가 제한된 보조사업자(해당 법인ㆍ단체에 소속된 임원ㆍ직원을 포함)가 상호ㆍ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보조금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보조금의 부정운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및 제31조의2).
[212340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1인) 행정안전위원회 2023-07-24
~2023-08-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2023년 6월 발표한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조사결과에 따르면 총 572건, 15억원의 지방보조금이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적발되어,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외부인에 의한 감사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그리고 수년 째 유지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유지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사업자의 기준이 되는 보조금 금액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감사보고서의 제출 의무가 있는 보조사업자의 기준이 되는 보조금 금액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하향조정하고,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지방보조금제도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18조 및 제27조).
[2123396]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023-07-24
~2023-08-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등에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지방보조금수령자의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에 지급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을 명하도록 함.
그러나, 현행법은 지방보조사업 수행대상 배제 및 지방보조금 지급 제한처분을 내리는 데 필요한 교부결정취소 또는 반환명령의 횟수를 위반사유에 따라 1회 이상에서 3회 이상까지 달리 적용하고 있어 지방보조금 불법 사용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법한 행위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지방보조사업자와 지급한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반환명령을 받은 지방보조금수령자의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불법사용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및 제3항 등).
[2123236]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023-07-21
~2023-07-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보조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실적보고서에 대한 회계검증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독립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재무ㆍ회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법인 등 감사인으로 하여금 이들 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일반 보조사업자와 달리 공정ㆍ투명한 운영을 위한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에까지 회계검증 또는 회계감사를 위하여 추가적 비용을 지출하도록 하는 것은 그 효용에 비해 재정ㆍ행정적 손실이 더 클 수 있음.
이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중 이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회계검증ㆍ감사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아 회계검증ㆍ감사를 받아야만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등).
■ 국회/정부 입법 현황
순서 법령안/
의안명
소관부처/
발의정보
입법현황/
국회현황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획재정부 입법예고 (2023. 7. 28. ~ 2023. 8. 11.) 제·개정이유
  공익법인 회계감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익법인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주요내용
가.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 지출의무 위반시 제재 합리화(안 제48조 및 제78조)
  공익법인이 출연재산가액의 1%를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해야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종전에는 지분율 5% 초과 보유주식분에 대한 증여세와 미달사용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던 것에서 미달사용액의 100%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으로 전환함.
나. 공익법인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 근거 신설(안 제50조)
  공익법인 감리업무를 수탁받는 법인이나 단체가 감사인의 감사보수 중 일부를 감리업무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2 소득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입법예고 (2023. 6. 15. ~ 2023. 7. 25.) 주요내용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ㆍ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ㆍ에 따른 공시시스템을 통해 회계결산 결과를 공시한 노동조합에 납부한 회비를 조합원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기부금으로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노동조합의 공시 결과를 확인하여 노동조합, 원천징수의무자 및 국세청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2023. 6. 16. ~ 2023. 7. 26.) 제·개정이유
  모집등록 단체들의 기부금 “수입과 세부지출내역”을 기부자와 국민들이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기부금 관리 투명성 제고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기부단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모집단체가 작성하여 등록청에 제출하고 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는 서식(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등을 변경(안 별지 제8호 서식)
   - 총모집과 사용액 등 단순 기재하던 것을 수입 및 지출 내역이 상세하고 공개되도록 연월일, 지급처명, 사업내용, 비목 입력란으로 서식항목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