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입법 모니터링 [2023. 7. 4.(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3-07-04 16:53 조회125회본문
■ 정부입법계획 | ||||
순서 | 입법예고명 | 소관부처 (입안자) |
법령안 추진현황 |
입법사항 |
■ 정부입법예고 | ||||
공고 번호 |
입법예고명 | 소관부처 | 입법의견 접수기간 |
주요내용 |
제2023-837호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 | 2023.
6. 16. ~2023. 7. 26. |
1.
개정이유 모집등록 단체들의 기부금 “수입과 세부지출내역”을 기부자와 국민들이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기부금 관리 투명성 제고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기부단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모집단체가 작성하여 등록청에 제출하고 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는 서식(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등을 변경(안 별지 제8호 서식) - 총모집과 사용액 등 단순 기재하던 것을 수입 및 지출 내역이 상세하고 공개되도록 연월일, 지급처명, 사업내용, 비목 입력란으로 서식항목을 변경 |
제2023-124호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 | 2023. 6. 15. ~ 2023. 7. 25 | 1.
개정이유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른 공시시스템을 통해 회계결산 결과를 공시한 노동조합에 납부한 회비를 조합원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으로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노동조합의 공시 결과를 확인하여 노동조합, 원천징수의무자 및 국세청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조합원수가 1천명을 초과하는 노동조합에 납부한 회비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른 공시시스템을 통한 회계결산 결과의 공시를 요건으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함. 나. 고용부장관에게 노동조합의 결산결과 공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세청장, 노동조합,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 |
■ 국회입법예고 | ||||
의안 번호 |
법안명 | 소관위원회 | 입법 예고기간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2122244]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 2023-05-26 ~2023-06-0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금을 법률로 정하는 특례기부금과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반기부금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시행령에 따르면 노동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회비는 일반기부금으로 분류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기부금을 받는 단체 중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공익단체”)만이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받은 보고서 내용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에 일반기부금을 받는 단체 중 공익단체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대하여도 결산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노동조합이 납부 받는 회비의 운용을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3항 등). |
■ 국회/정부 입법 현황 | ||||
순서 | 법령안/ 의안명 |
소관부처/ 발의정보 |
입법현황/ 국회현황 |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