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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 입법예고

시민사회입법 모니터링[2023. 6.1.(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3-06-01 17:11 조회143회

본문


 

■ 정부입법계획
순서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입안자)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사항
         
■ 정부입법예고
공고
번호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입법의견
접수기간
주요내용
         
■ 국회입법예고
의안
번호
법안명 소관위원회 입법
예고기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12191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8인) 행정안전위원회 2023-05-15 ~ 2023-05-24 제안이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기부단체의 투명성 강화가 선결조건임(‘21년 통계청 사회조사 : 사회지도층 기부(39.8%), 기부단체 투명성(33.3%)).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용계좌 제출 및 현장모집시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게 하고, 기부주간 운영 및 기부자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기부금품 모집방법의 현실화(서신, 광고→서신, 광고, 정보통신망) 등 기부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기부금품 모집등록 제도가 운영되도록 하는 한편, 모집시에 모집자에게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기부자의 알권리를 보다 강화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부금 관리 투명성 제고(안 제6조, 제9조, 제11조)
기부금의 모집?사용이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전용계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현장모집시에도 영수증 발급을 해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등에 관한 정보를 등록 및 관리할 수 있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나. 기부문화 활성화(안 제4조, 제5조)
건전한 기부문화 및 기부자의 명예가 존중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부의 날(12월 두 번째 월요일), 기부주간(12월 두 번째 주)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기부자?모집자 등에 대한 포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기부환경 변화 반영 등 현행제도 보완, 기부자 알권리 강화(안 제2조, 제6조 및 제15조)
기부금품법의 기부는 공익목적에 해당함을 명시하여 결혼식 등 사익목적의 금품 모집에 대한 법 적용 논란을 해소하고, 기부금품의 범위(금전, 물품 → 금전, 물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및 모집방법(서신,광고→서신, 광고, 정보통신망)등을 현실화하고 사용기간을 명시화(2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사용하도록 함. 또한 모집활동을 할 때 모집자의 정보를 기부자에게 사전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기부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212123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023-04-23
~2023-05-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연간 500만원 이하의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고향사랑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등 특정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이후 고향발전을 위한 기부에 동참하고 싶어 하는 법인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고, 연간 기부 상한액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기금을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와 유사한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사회 공헌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지역의 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 촉진, 재정자립도 향상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러한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아니한 법인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자별 연간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상향하며,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매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계획하여 필요한 경비를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자로 하여금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 신설 등).
[2121688]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023-05-15
~2023-05-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사회 공헌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지역의 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 촉진, 재정자립도 향상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러한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상 개별적인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모금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매체를 이용한 모금 방법을 허용하여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사업을 계획하여 필요한 경비를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자는 사업ㆍ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모금을 허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8조 및 제11조).
[21222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1인) 기획재정위원회 2023-05-26
~2023-06-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금을 법률로 정하는 특례기부금과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반기부금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시행령에 따르면 노동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회비는 일반기부금으로 분류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기부금을 받는 단체 중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공익단체”)만이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받은 보고서 내용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에 일반기부금을 받는 단체 중 공익단체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대하여도 결산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노동조합이 납부 받는 회비의 운용을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3항 등).
■ 국회/정부 입법 현황
순서 법령안/
의안명
소관부처/
발의정보
입법현황/
국회현황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공포
(2023.5.1.)
주요내용
  자치분권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에게도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 등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비영리민간단체가 제출한 사업보고서의 평가권자와 그 사업보고서의 주요 내용 및 평가결과의 공개권자 등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을 반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공포
(2023. 4. 25.)
주요내용
  자치분권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에게도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 등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8846호, 2022. 4. 26. 공포, 2023. 4. 27. 시행)됨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의 사무소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만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범위가 해당 대도시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도시의 장에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등록증 교부권자, 공익사업선정위원회...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법제처심사완료(2023.6.1.) 주요내용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를 할 때 첨부해야 하는 정산보고서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종전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회계법인 등의 검증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회계법인 등의 검증을 받도록 하여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4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의원 등 10인)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위원회 회부
(2023. 5. 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주민 대상의 과도한 기부금 모집ㆍ홍보 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모금방법을 대중매체 광고로만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출범한 지 수 개월이 지났음에도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모금실적이 저조한 상황인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관심이 높은 해당 지역 주민을 기부자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 또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광고ㆍ홍보에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향사랑 기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주민의 기부를 허용하고, 국가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전반에 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12조 및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