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입법 모니터링 [2023. 3. 24.(금)] > NPO 입법예고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동천NPO법센터

NPO 입법예고

시민사회 입법 모니터링 [2023. 3. 24.(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3-03-24 15:43 조회485회

본문


 

■ 정부입법계획
순서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입안자)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사항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3. 4. 27.)
 
         
■ 정부입법예고
공고
번호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입법의견
접수기간
주요내용
(제2023-43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제정부 2023. 2. 23.
~2023. 3. 9.
주요내용
다.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보고 합리화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 소속 학교의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여부를 대리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입법예고
의안
번호
법안명 소관위원회 입법
예고기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1199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1인) 기획재정위원회 2023-02-13 ~ 2023-02-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가 조성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현행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그 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2년 12월 법률 개정 당시 일부 조항의 시행일을 유예하는 과정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시행일도 함께 2025년 1월 1일로 유예되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이에 2023년 1월 1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부칙을 정비하려는 것임(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등).
         
■ 국회/정부 입법 현황
순서 법령안/
의안명
소관부처/
발의정보
입법현황/
국회현황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1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기획재정부 공포 주요내용
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을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국고보조금 관리ㆍ집행체계의 개선 및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법ㆍ제도의 정비, 국고보조금 관리ㆍ집행체계 개선을 위한 부처별ㆍ분야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체계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의 구성(안 제3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의 단장은 기획재정부 소속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고, 단원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
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위원회 회부
(2023. 3. 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모집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예외적으로 열거한 일부 법률에 한하여 현행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지역문화진흥기금’의 경우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부금품을 받을 수는 있으나, 현행법의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제한’ 규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는 불가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적용 예외 법률에 「지역문화진흥법」을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공무원 등이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기부금품의 단순 접수행위뿐 아니라 적극적인 모집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2호 신설).
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외 11인)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위원회 회부
(2023. 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과 낮은 인지도 등으로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한 실정임.
특히, 개인의 참여만을 독려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제도정비가 필요함.
반면, 우리보다 먼저 고향납세를 실시한 일본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지방자치단체(내각부가 인정한 지방 활성화 또는 재생사업 지역)에 기부할 수 있음.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 및 취지 달성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대상에 법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4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의원 외 12)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위원회 회부
(2023. 2. 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향사랑 기부 대상에 특별한 제약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따른 거소지 확인 절차로 인하여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은 해외동포 등은 기부를 할 수 없음.
이에 해외동포 등이 이 법에 따라 기부할 수 있는 대상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적 등에 따른 제약 없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기획재정
(기획재정부)
위원회 회부
(2023. 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과 낮은 인지도 등으로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한 실정임.
특히, 개인의 참여만을 독려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제도정비가 필요함.
반면, 우리보다 먼저 고향납세를 실시한 일본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지방자치단체(내각부가 인정한 지방 활성화 또는 재생사업 지역)에 기부할 수 있음.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 및 취지 달성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대상에 법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58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