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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 입법예고

시민사회 입법 모니터링 [2023. 2.3.(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3-02-03 18:16 조회608회

본문


 

■ 정부입법계획
순서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입안자)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사항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공포
(2023. 1. 1.)
 
         
■ 정부입법예고
공고
번호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입법의견
접수기간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 국회입법예고
의안
번호
법안명 소관위원회 입법
예고기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11862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3인) 행정안전위원회 2022-12-08 ~ 2022-12-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 중 보조금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평가할 목적으로 설치된 심의ㆍ의결기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정하게 되므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공정성과 중립성이 강조됨.
그러나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국회의장 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의회의장이나 특례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3명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구성하다보니 공익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속해있거나 속했던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원이 된 후, 그 위원이 속해있는 단체의 사업을 보조금 대상 공익사업으로 선정하는 셀프 특혜 문제가 다수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올해 국정감사에서 위원 구성방법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 소속으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두고, 공익사업선정위원회 구성에 있어 민간협력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며,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한 관계전문가 위원의 수를 제한함으로써 공익사업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
[21184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4인) 기획재정위원회 2022-11-29 ~ 2022-12-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는 기부 문화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국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거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주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의 경우 통상 인적·물적 피해가 심대하여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금전적 지원이 절실한 경우가 많아 국민의 자발적인 기부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내국법인이 2022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위하여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1천만원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3 신설).
[21197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3인) 기획재정위원회 2023-02-03 ~ 2023-02-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향에 기부금을 낸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도록 하는 ‘고향사랑기부금제도’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목적으로, 10만원 이하 기부금액에 대하여는 110분의 100을 공제하며,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을 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15%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함.
그런데 고향사랑기부금제도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지만, 기부금 세액공제 시행은 함께 시작되지 못하는 정책적 모순이 발생함. 이는 지난해 12월 세법개정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세액공제 시행시기를 2025년 1월 1일로 유예하였기 때문임.
이에,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특례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조정하여 새로 시작한 고향사랑기부금제도를 성공적으로 활성화하려는 것임(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등).
[21195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기획재정위원회 2023-01-19 ~ 2023-01-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12월 법률 개정 당시, 타 조항의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과정에서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 세액공제 시행도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유예되었음.
이에,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특례 시행시기를 2023년 1월 1일로 조정함으로써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등).
[2119379]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023-01-16 ~ 2023-01-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기부를 가능하게 하여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제공을 통해 지역 생산물의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으로써, 현재 각 지자체에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와 청년유출로 지역소멸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기부가 이어지고 있는데, 법률상 개인별 기부금액 상한이 정해져 있어 기부 활성화에 장애가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공무원이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ㆍ독려하여서는 안 된다는 현행 제6조제2항의 경우 동조 제1항의 규정으로도 그 취지를 달성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권유ㆍ독려’라는 표현이 죄형법정주의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별 기부금액 상한액 제한을 폐지하여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무원의 기부 또는 모금 강요 및 권유ㆍ독려 조항을 삭제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8조 및 제17조 등).
[21188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기획재정위원회 2022-12-14 ~ 2022-12-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금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법정 기부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5(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면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에 따른 공제율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하는 한시적인 특별세액공제 특례(이하 “한시적 특별세액 추가공제”)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경기침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큰 상황임에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부 참여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므로 기부활동을 장려하고 기부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한시적 특별세액 추가공제 특례를 앞으로도 지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에 대한 한시적 특별세액 추가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8항).
         
■ 국회/정부 입법 현황
순서 법령안/
의안명
소관부처/
발의정보
입법현황/
국회현황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제·개정이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서 특례시의 장에게 이양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항목 지정권한과 평가결과의 공개 권한의 시행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제·개정이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서 특례시의 장에게 이양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등록 말소,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권한의 시행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특례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의 관할 등록청 설정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