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입법 모니터링 [2022.11.9.(수)] > NPO 입법예고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동천NPO법센터

NPO 입법예고

시민사회 입법 모니터링 [2022.11.9.(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2-11-09 13:45 조회213회

본문


 

■ 정부입법계획
순서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입안자)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사항
  특이사항
없음
     
         
■ 정부입법예고
공고
번호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입법의견
접수기간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 국회입법예고
의안
번호
법안명 소관위원회 입법
예고기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117980]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022-10-31 ~ 2022-11-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면 누구나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 지역발전기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0월 19일 제정되었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러나,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가 전국 모든 지자체로 확대되어 있어서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 중소도시 살리기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당초 취지가 많이 퇴색되었다는 비판이 있으며, 모금 주체를 행정안전부 고시로 지정하는 ‘인구감소지역’에 속한 기초 지방자치단체(2021년 89곳)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모금 주체를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행정안전부 고시로 지정하는 ‘인구감소지역’으로 한정하는 한편, 모금 대상에 주민등록지가 해당 지자체로 되어있지 않은 사람뿐만 아니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자체에 있지 않은 법인도 포함시켜 고향사랑 기부금제의 당초 도입 취지와 효과를 더욱 살리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2117634]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2022-10-23 ~ 2022-11-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총인구가 감소하고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사회적 인구유출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됨에 따라 국가에서는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기부제도는 고향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것으로, 제도 참여자들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줄 수 있으며, 기부 행위를 통해 고향에 거주하는 이웃들의 형편과 미래 계획을 이해할 수 있음.
이에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일깨우는 ‘고향사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함으로써,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도록 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아울러, 많은 사람들이 고향사랑의 날을 전후하여 적극적으로 고향사랑기부를 실천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음으로써, 인구감소 및 재정악화의 어려움에 처한 지방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 국회/정부 입법 현황
순서 법령안/
의안명
소관부처/
발의정보
입법현황/
국회현황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위원회 회부 (2022. 10. 4. )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및 「지방회계법」에 따른 지방회계제도 심의위원회를 각각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 각각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