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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 입법예고

시민사회 입법 모니터링 [2022. 9.30.(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2-09-30 18:32 조회591회

본문


 

■ 정부입법계획
순서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입안자)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사항
  특이사항
없음
     
         
■ 정부입법예고
공고
번호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입법의견
접수기간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 국회입법예고
의안
번호
법안명 소관위원회 입법
예고기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1173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1인) 기획재정위원회 2022-09-19 ~ 2022-09-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부담 경감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이 설립목적 외의 수익사업에서 얻는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는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해당 특례의 도입 목적이 서울대학교병원, 사회복지법인, 도서관·박물관·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 등 공익성이 높은 특정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기 위함임을 고려할 때 보다 장기적으로 정책적 지원이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
[211715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기획재정위원회 2022-09-14 ~ 2022-09-23 주요내용
아. 공익법인 등의 회계감사 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신설(안 제78조제5항제3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 등이 지정받은 감사인이 아닌 다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함.
[211700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기획재정위원회 2022-08-29 ~ 2022-09-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금에 대한 조세특례 제도를 두어 내국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은 법인이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할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을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시가 또는 장부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 사회가 선진화됨에 따라 사회복지나 환경보호, 지역사회 개발 등 사회적 공익활동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정부의 재정지출만으로는 이러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기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나, 법인이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할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이 시가가 아닌 장부가액으로 평가될 경우 손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적어지므로 법인의 기부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이에 법인도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할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도록 하여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211733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2-09-15 ~ 2022-09-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 및 미술관은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는 있으나 모집할 수는 없음.
그런데 국민이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를 기부하고자 하는 요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기부를 안내하는 행위도 기부금품의 모집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물품은 모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부금품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 및 미술관이 그 운영을 위하여 금전을 제외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7항 신설 등).
[2117328]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2-09-15 ~ 2022-09-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은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는 있으나 모집할 수는 없음.
그런데 국민이 도서관자료를 기부하고자 하는 요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기부를 안내하는 행위도 기부금품의 모집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도서관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물품은 모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부금품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이 그 운영을 위하여 금전을 제외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신설 등).
■ 국회/정부 입법 현황
순서 법령안/
의안명
소관부처/
발의정보
입법현황/
국회현황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공포 (2022. 9. 13. 대통령령 제32904호) 제·개정이유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489호, 2021. 10. 19.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를 제한하는 세부 기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선정ㆍ제공에 관한 세부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비서실 공포 (2022. 10. 4.) 주요내용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 계획을 내실 있게 뒷받침하기 위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민사회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발의
(2022. 9. 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총인구가 감소하고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사회적 인구유출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됨에 따라 국가에서는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기부제도는 고향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것으로, 제도 참여자들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줄 수 있으며, 기부 행위를 통해 고향에 거주하는 이웃들의 형편과 미래 계획을 이해할 수 있음.
  이에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일깨우는 ‘고향사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함으로써,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고향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도록 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아울러, 많은 사람들이 고향사랑의 날을 전후하여 적극적으로 고향사랑기부를 실천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음으로써, 인구감소 및 재정악화의 어려움에 처한 지방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4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위원회 상정
(2022. 9. 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과 관련하여 개별적인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 현행법의 제정 목적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제한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에 저해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개별적인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의 이용을 허용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국회제출 (2022. 9. 29. )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및 「지방회계법」에 따른 지방회계제도 심의위원회를 각각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 각각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