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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 입법예고

시민사회 입법 모니터링 [2022. 8.24.(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2-08-24 11:50 조회550회

본문


 

■ 정부입법계획
순서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입안자)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사항
  특이사항
없음
     
         
■ 정부입법예고
공고
번호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입법의견
접수기간
주요내용
공고 제2022-1164호 완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완주군 공고기간 : 2022. 8. 4. ~ 8. 24.   1. 제정이유
     ○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및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을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21.10.19)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목적, 답례품 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5조)
     ○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9조)
  그 외 대전광역시, 영월군, 고성군 등 공고함      
■ 국회입법예고
의안
번호
법안명 소관위원회 입법
예고기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11683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기획재정위원회 2022-08-12 ~ 2022-08-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의 활성화를 위해서 내국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금품을 기증하거나 교육기관ㆍ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 등의 목적으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 시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부금 대상에는 사립학교, 비영리 교육재단(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으로 한정), 산학협력단 등이 포함하고 있으나, 비영리 교육재단과 유사한 성격의 한국장학재단은 제외되어 있음.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ㆍ학자금대출ㆍ인재육성 사업 운영을 운영하고 있는 준정부 공공기관이며,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부금 조성 사업을 통해 국ㆍ공립ㆍ사립학교의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 대상의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출하는 공익성이 현저히 높은 기관임.
이에 기부금 사업 활성화를 위해 손금산입 특례 기부금 대상에 한국장학재단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제1호사목 신설).
[211583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022-07-27 ~ 2022-08-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법원은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데 필요하지 아니한?행위로?말미암은?소송비용?또는?상대방의?권리를 늘리거나?지키는?데?필요한?행위로?말미암은?소송비용의?전부나?일부를?부담하게?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권의 향상, 소비자의 이익, 환경 보호 등에 관련된 사건과 같이 공익성이 인정되는 소송의 경우에도 소송비용은 패소자부담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어, 공익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당사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공익소송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은 인권,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관한 사건인 경우에는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소송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2 신설).
■ 국회/정부 입법 현황
순서 법령안/
의안명
소관부처/
발의정보
입법현황/
국회현황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
(기획재정부)
위원회 회부
(2022. 8. 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의 활성화를 위해서 내국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금품을 기증하거나 교육기관ㆍ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 등의 목적으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 시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부금 대상에는 사립학교, 비영리 교육재단(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으로 한정), 산학협력단 등이 포함하고 있으나, 비영리 교육재단과 유사한 성격의 한국장학재단은 제외되어 있음.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ㆍ학자금대출ㆍ인재육성 사업 운영을 운영하고 있는 준정부 공공기관이며,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부금 조성 사업을 통해 국ㆍ공립ㆍ사립학교의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 대상의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출하는 공익성이 현저히 높은 기관임.
  이에 기부금 사업 활성화를 위해 손금산입 특례 기부금 대상에 한국장학재단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제1호사목 신설).
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
(기획재정부)
위원회 회부
(2022. 7. 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금에 대하여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각종 기부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부분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5(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기부 참여율이 감소추세에 있으므로 기부활동을 장려하고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부금 세액공제의 한도를 상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1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로,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에서 35%로 각각 상향하여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