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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 입법예고

시민사회 입법 모니터링 [2022. 7. 22.(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2-07-22 10:02 조회279회

본문


 

■ 정부입법계획
순서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입안자)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사항
  특이사항
없음
     
         
■ 정부입법예고
공고
번호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입법의견
접수기간
주요내용
(제2022-13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 2022. 7. 22.
~2022. 8. 8.
2. 주요내용
마. 공익법인 등은 최초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 및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익법인 등으로 고시된 경우 전용계좌의 개설 및 신고기한을 그 고시일부터 기산하도록 함.
바. 공익법인 등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는 기관에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 및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추가함.
         
■ 국회입법예고
의안
번호
법안명 소관위원회 입법
예고기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 국회/정부 입법 현황
순서 법령안/
의안명
소관부처/
발의정보
입법현황/
국회현황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발의
(2022. 7. 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 인구유출로 인해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음. 지역에서 성장한 각계각층의 인재들이 외지로 이주하는 탓에 이들이 나고 자란 고향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도 어려운 실정임.
  고향을 떠나 외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애향심은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올 수 있는 효과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만큼 고향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향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주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될 예정임.
  그러나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는 전국 광역, 기초자치단체 243곳에서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빠져있음. 제주특별자치도만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을 뿐 제주시, 서귀포시는 해당되지 않아 광역, 기초 지자체가 별도로 모금하는 다른 지역보다 지방재정 확충에 불리할 수밖에 없음.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주체에 제주시, 서귀포시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부자로 하여금 직접 제주시, 서귀포시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고향사랑기부제의 도입 취지를 적극 실현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