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입법 모니터링 [2022. 6. 27(월)] > NPO 입법예고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동천NPO법센터

NPO 입법예고

시민사회 입법 모니터링 [2022. 6. 27(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2-06-27 14:21 조회279회

본문


 

■ 국회입법예고
의안
번호
법안명 소관위원회 입법
예고기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115696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2022-05-26 ~ 2022-06-04 현행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과 관련하여 개별적인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 현행법의 제정 목적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제한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에 저해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개별적인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의 이용을 허용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 국회/정부 입법 현황
순서 법령안/
의안명
소관부처/
발의정보
입법현황/
국회현황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발의
(2022. 6. 13.)
제안이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등록 대상임에도 등록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온라인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무분별하게 기부금을 모집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빈번함.
현행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부금을 모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온라인을 통한 개인의 기부금 수령에 관한 법률 해석상 모호함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임.
이에 온라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기부금 모집행위 및 모집에 대해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온라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무분별한 기부금 모집행위 및 기부금 부정사용을 방지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기부금품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현행법 제4조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등록의 대상을 온라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도 명확히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2항).

 

■ 정부입법계획, ■ 정부입법예고

  특이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