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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 입법예고

시민사회 입법 모니터링 [2022. 5. 20.(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2-05-20 17:55 조회262회

본문


 

■ 정부입법계획
순서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입안자)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사항
  특이사항
없음
     
         
■ 정부입법예고
공고
번호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입법의견
접수기간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 국회입법예고
의안
번호
법안명 소관위원회 입법
예고기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11547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회 2022-05-06 ~ 2022-05-1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은 일반 기업과 달리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적 기업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율은 20퍼센트에 불과한 실정으로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목적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는 사회적 기업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율을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함으로써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제2호).
         
■ 국회/정부 입법 현황
순서 법령안/
의안명
소관부처/
발의정보
입법현황/
국회현황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2022. 5. 6. ~ 2022. 6. 15.) 제·개정이유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및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을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21.10.19)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령 위반 시 모금 제한 기간을 구체적 규정(안 제2조)
   1) 누구든지 업무·고용관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을  강요하거나 적극 권유·독려 시, 1~8개월의 모금이 제한됨
   2) 공무원이 직원에게 기부금을 강요하거나 적극 권유·독려 시에는 1~8개월의 모금이 제한됨
    3) 기부금 홍보 방법 위반 시에는 1~6개월의 모금이 제한됨
 나. 기부금의 모금이 가능한 광고매체의 유형을 정함(안 제3조, 제4조)
   1) 정보통신망, 신문 및 인터넷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옥외 광고물, 인쇄 등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법제처심사 (2022. 5. 17.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등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617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위원회별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회복지사 등 및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 중에서 임명ㆍ위촉하도록 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등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는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행정안전부 공포 (2022. 4. 26. 법률 제18846호)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등 시ㆍ도지사에게만 부여되었던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등록 말소,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등의 권한을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에게도 부여하는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이양하려는 것임.
4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심사 (2022. 5. 16. ~)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21. 7월)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구축 등의 기본적인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지방보조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시행 초기에 제기된 법 개정 수요를 반영하여 세부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한 시스템의 활용·연계, 정보 제공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