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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 입법예고

시민사회 입법 모니터링 [2022. 2. 15.(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2-02-15 11:35 조회297회

본문


 

■ 정부입법계획
순서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입안자)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사항
  특이사항
없음
     
         
■ 정부입법예고
공고
번호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입법의견
접수기간
주요내용
공고제2022-49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접수기간 : 2022. 2. 10. ~ 2022. 2. 24. [진행] 1. 개정이유
공익단체의 서류 제출의무 추가 이행기한 및 지정 취소 절차 신설,
2. 주요내용
나. 공익단체가 결산보고서 및 수입명세서 제출의무 미이행 시 2개월 이내에 추가 제출하도록 하고, 공익단체 지정 취소사유 발생 시 국세청장이 매년 11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지정 취소를 요청하도록 함.
기획재정부공고제2022-20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2022. 1. 7. ~ 2022. 1. 20. [마감] 2. 주요내용
사. 공익단체의 지정요건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 비율을 산정할 때 공익단체의 수입에서 다른 공익법인ㆍ공익단체로부터 받는 지원금을 제외함.
아. 공익단체가 결산보고서 및 수입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할 세무서장이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고,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함.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4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접수기간 : 2022. 1. 7. ~ 2022. 1. 20. [마감] 1. 개정이유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2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대상, 요건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 공익목적으로 의무 지출해야하는 가액의 산정기준 조정 및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 이행 기한 일원화 등 공익법인 제도를 개선
2. 주요내용
다. 공익법인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는 의무 사용액을 산정할 때 3년 이상 보유한 상장주식의 경우 최근 3개 년도 자산가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라.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및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결과 보고,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는 기한을 해당 공익법인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4개월 이내로 연장함.
■ 국회입법예고
의안
번호
법안명 소관위원회 입법
예고기간
주요내용
[211455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2022-01-26 ~ 2022-02-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등 시ㆍ도지사에게만 부여되었던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등록 말소,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등의 권한을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에게도 부여하는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이양하려는 것임.
[211441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3인) 행정안전위원회 2022-01-17 ~ 2022-01-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등록의 말소, 보조금의 지원, 지원사업의 선정등,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보고서 제출 및 보조금의 환수 규정 등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 등에게 권한을 이양하여 주요 정책의 참여권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부터 제9조 까지 및 제12조).
[211415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1인) 국토교통위원회 2021-12-30 ~ 2022-01-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의 민간임대주택 공급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도시기금 등의 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하위 법령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하나로서 공익주택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공익주택에 대한 개 념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인 지원에 대한 규정도 미비하여 공익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공익주택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익주택 공급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익주택 건설ㆍ매입에 대한 금융지원을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주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주택 공급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의2 신설, 제41조 의3부터 제41조 의5까지 신설 등).
         
■ 국회/정부 입법 현황
순서 법령안/
의안명
소관부처/
발의정보
입법현황/
국회현황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획재정부 공포 (2021. 12. 21. 법률 제18591호) 제·개정이유
공익법인 등이 전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미신고 기간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
주요내용
바.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부과기준 개선(제78조제10항제2호가목)공익법인 등이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 시에 사용하는 전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전체의 공익사업목적 관련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던 것을, 미신고 기간의 해당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개선함.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공포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4호) 제안이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여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 기능을 강화
주요내용
나. 공익법인의 의무 이행 기간 합리화(안 제41조제1항, 제43조제6항 및 제7항)
  공익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결산 관련 서류를 공시해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익법인의 결산 관련 서류 및 감사보고서 등의 제출 기한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4개월’ 이내로 변경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다. 공익법인에 대한 감사인 지정(안 제43조의2 신설)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을 총자산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으로 정함.
  2) 기획재정부장관은 감사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1개월 15일이 되는 날까지 감사인을 지정하고 대상 공익법인과 감사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3) 기획재정부장관의 감사인 지정 통지를 받은 공익법인과 감사인은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인을 다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공익법인의 감사보고서 등에 관한 감리(안 제43조의3 신설)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익법인의 회계 관련 법령 위반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법인이 공시한 감사보고서 등을 감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감리 결과 회계감사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면 공익법인과 감사인의 명단 및 위반 내용 등을 해당 공익법인의 주무관청 및 국세청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3 소득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공포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0호) 주요내용
나. 공익단체 지정요건 및 취소기준 정비(안 제80조제1항제5호나목, 안 제80조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후단 신설)
  1) 현행 규정상 공익단체로 지정되려면 단체의 수입에서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넘어야 하는바, 그 비율을 계산할 때 단체의 수입에서 다른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제외하고 계산하도록 하여 공익단체의 지정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2) 공익단체가 결산보고서 및 수입명세서를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행정관청이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고, 요구를 받고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단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
4 국무조정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무조정실 공포 (2021. 12. 22. 총리령 제1772호) 주요내용
   「민법」제32조 등에 따라 국무조정실의 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