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입법 모니터링 [2021.12.13.(월)] > NPO 입법예고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동천NPO법센터

NPO 입법예고

시민사회 입법 모니터링 [2021.12.13.(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1-12-13 16:23 조회332회

본문


■ 정부입법계획, 정부/국회 입법예고 

   특이사항 없음

 

 

■ 국회/정부 입법 현황
순서 법령안/
의안명
소관부처/
발의정보
입법현황/
국회현황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획재정부 공포대기
(2021. 12. 12.)
제·개정이유
공익법인 등이 전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미신고 기간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주요내용
다.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부과기준 개선(안 제78조제10항제2호가목)공익법인 등이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 시에 사용하는 전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전체의 공익사업목적 관련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던 것을, 미신고 기간의 해당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개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