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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 입법예고

시민사회 입법 모니터링 [2021. 7. 20.(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1-07-20 14:29 조회388회

본문


 

■ 정부입법계획
순서입법예고명소관부처
(입안자)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사항
 특이사항
없음
   
     
■ 정부입법예고
공고
번호
입법예고명소관부처입법의견
접수기간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 국회입법예고
의안
번호
법안명소관위원회입법
예고기간
주요내용
[2111468]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등22인)기획재정위원회2021-07-16 ~ 2021-07-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익법인이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고 있으나,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사업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탈세 의도가 없음에도 이러한 요건을 알지 못하여 이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과세관청의 적극적 고지를 통해 공익법인이 해당 요건을 인지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무서장등이 공익법인등에 대해 증여세가 사후 부과되는 요건을 알려주어 선의의 공익사업자들에게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신설).

[2111407]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등10인)행정안전위원회2021-07-09 ~ 2021-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위탁 운영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직영방식을 허용하고 있음.
하지만 지난 2005년 법 제정이후 15년 이상 센터를 운영해 오면서 단체장 임기에 따라 센터장이 바뀌고, 퇴직 공무원이 센터장으로 부임하며, 자원봉사 단체가 선거운동에 동원되는 등 예외적 직영방식 운영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함.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센터 직영 근거 규정을 삭제하여 자원봉사센터에 필요한 재정지원은 하되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제19조제2항 삭제).

     
■ 국회/정부 입법 현황
순서법령안/
의안명
소관부처/
발의정보
입법현황/
국회현황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1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무부차관회의

제안이유
  지금까지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의 내용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주무관청이 되어 공익법인을 관리ㆍ감독함으로써 공익법인의 통일적인 관리ㆍ감독이 어렵고,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특혜나 비리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앞으로는 법무부장관이 제청하거나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을 대통령이 위원으로 임명ㆍ위촉하여 구성하는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공익법인의 인정과 관리ㆍ감독 및 그 지원을 총괄하도록 하고, 시민공익법인의 인정에 관한 기준ㆍ절차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공익법...
주요내용
가. 시민공익법인의 정의(안 제2조제1호)
  시민공익법인을 공익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으로서 이 법에 따라 시민공익위원회가 시민공익법인으로 인정한 법인으로 정의함.
나. 공익목적사업의 확대(안 제2조제2호)
  공익목적사업의 범위에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ㆍ지급, 학술ㆍ자선에 관한 사업뿐만 아니라 인권옹호 및 인권증진에 관한 사업, 사회적 약자의 권익신장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사고ㆍ재해 또는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로 인한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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