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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 입법예고

시민사회 입법 모니터링 [2021. 4. 19.(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1-04-19 16:51 조회381회

본문


 

■ 정부입법계획
순서입법예고명소관부처
(입안자)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사항
1자원봉사활동 기본법 행정안전부국회제출
(2020. 12. 29.) 
주요내용(정비의견)   
○ 자원봉사센터 체계 정비 및 민간화
○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국.공유재산 무상대여.사용 근거 마련
     
■ 정부입법예고
공고
번호
입법예고명소관부처입법의견
접수기간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 국회입법예고
의안
번호
법안명소관위원회입법
예고기간
주요내용
[2108074]공익활동가 공제회법안 (민형배의원 등 12인)행정안전위원회2021-03-04 ~ 2021-03-13

제안이유
우리 사회는 민주화 내실화 및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등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등록 또는 비등록 민간단체ㆍ법인 등에서 공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수많은 활동가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대다수의 공익활동가들은 낮은 임금, 열악한 처우 등 기본적인 생활여건조차 불안정한 상황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가들이 건강 또는 재정적 악화 등 개인적 어려움에 처하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없습니다.
이에 공익활동가를 위한 공제회를 설립하여 상호부조?협동?연대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공익활동가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통하여 시민사회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공익활동가 공제회를 설립하여 공익활동가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공익활동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익활동가 공제회는 법인으로 하고, 회원의 자격이 있는 30명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안 제2조).
다.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일반회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등의 임직원, 특별회원은 일반회원의 자격에 해당하다가 퇴직 등 사유로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람 등으로 함(안 제4조).
라.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급여를 받고 공제회의 운영에 참가하며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부담금을 내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지도록 함(안 제5조).
마.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 및 이사회를, 집행기관으로 이사장과 이사를, 감사기관으로 감사를 두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와 직원을 두도록 함(안 제6조).
바.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등을 하며,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공제회의 재정은 회원의 부담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제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210917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3인)기획재정위원회2021-03-31 ~ 2021-04-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천만원 이상을 기부금품으로 모집하려는 자는 등록청에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대한 장부ㆍ서류 및 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부금품 등록 과정에서 시정조치명령 없이 등록을 하지 않으면 바로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의 공개의무를 부여하면서도 이를 통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등록청은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부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등).

[2109165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3인)행정안전위원회2021-03-30 ~ 2021-04-08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기부금 모금, 다양한 목적사업 확대, 모금 규모 확대 등 변화된 기부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기부문화를 위축시키고 있음. 이에 변화된 상황과 시대적 요구에 맞게 기부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기부문화를 진작시키고, 시민들의 기부참여 기회를 넓히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부금품 모집방법에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
나. 기부금품 모집등록 금액을 2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상향함(안 제4조제1항).
다.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부금통합시스템을 운영하여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라. 등록청이 기부금품의 사용행위에 관하여 검사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제1항).

[2108838]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3인)행정안전위원회2021-03-19 ~ 2021-03-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ㆍ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등록청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기부금을 모집하려는 기부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나 현행 기부금품 모집 제도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 제도상 모집하려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관계로 등록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가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하여도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제도상의 미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부금품 모집의 방법에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추가하고,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하게 되는 경우 등록청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기부금품 모집 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4조제2항 신설 등).

[2108089]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 (민형배의원 등 13인)행정안전위원회2021-03-22 ~ 2021-04-05

제안이유
우리 사회는 환경위기, 감염병 증가, 사회양극화 등 복잡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문제 해결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민사회도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에 힘을 보태야 합니다. 더 나은 사회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이 필요합니다.
시민사회단체 등의 공익활동 증진 및 시민사회 발전 도모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제도 및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시민사회의 성장을 견인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제정이 필요합니다. 경제적ㆍ사회적 현안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활동을 촉진 및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사회 발전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경제적ㆍ사회적 현안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의 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사회단체의 공익활동이 시민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환경의 조성 및 그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시민사회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다. 국무총리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며,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제6조 및 제7조).
라.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시민사회위원회를, 각 시·도에 지방시민사회위원회를 설치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정부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시민사회재단을 설립함(안 제12조).
바.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지역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지역시민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13조).

     
■ 국회/정부 입법 현황
순서법령안/
의안명
소관부처/
발의정보
입법현황/
국회현황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공포
(2021. 3. 1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초과배당방식을 통해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의 산정방식을 변경하고,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퍼센트를 초과하여 주식 등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의 경우 의무이행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계산방법, 의무이행 신고 대상인 공익법인의 범위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국무총리비서실법제처심사완료
(2021. 4. 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민사회는 정부가 발전시켜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정부와 소통과 협력으로 활성화해 나가야 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명을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에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시민사회위원회의 위원 수를 35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확대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를 촉진하고, 시민사회위원회 간사를 국무총리비서실장에서 국무총리비서실에서 시민사회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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