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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 입법예고

시민사회 입법 모니터링 [2020. 10. 23.(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0-10-23 13:08 조회517회

본문


■ 정부입법계획
순서입법예고명소관부처
(입안자)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사항
 특이사항 없음   
     
■ 정부입법예고
공고
번호
입법예고명소관부처입법의견
접수기간
주요내용
(제2020-238호)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법무부2020. 8. 11.
~2020. 9. 21.
1. 개정이유
감정평가 업무의 진입 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감정평가서의 작성 주체에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를 포함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관련 감정평가서 작성 주체 범위 확대(안 제17조 및 제18조의2)
1) 현행법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 허가 신청 및 편입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기본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서의 작성 주체를 감정평가법인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감정평가사는 업무수행능력과 관계없이 기본재산 감정평가 업무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이 있음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르면 “감정평가법인등”은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 정의하는데, 감정평가법인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도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관련 감정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개정하여감정평가 업무의 공정성 제고
제2020-301호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법무부2020. 10. 21. ~ 2020. 11. 30. 1. 개정이유
현행 제도에 따르면 공익법인의 사업 목적에 따라 각 행정부처가 주무관청이 되어 개별적인 심사 기준에 따라 관리·감독하고 있는바, 통일적인 관리·감독이 불가능하고 특혜성 공익법인이 설립될 우려가 있음
이에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익법인 총괄기구인 ‘공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익법인에 대한 통일적인 인정 및 관리·감독·지원 업무를 실시함으로써, 공익법인 관련 업무처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특혜성 공익법인의 설립을 근절하며 공익법인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공익법인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
1) 공익목적 사업 범위 확대(안 제2조)
나. 제2장 공익위원회
1) 공익위원회 설치(안 제4조, 제5조)
2) 공익위원회의 구성(안 제6조)
3) 공익위원회의 기능(안 제7조)
4) 공익위원회의 기타사항(안 제8조부터 제20조)
다. 제3장 공익법인의 인정 및 감독
라. 제4장 공익법인의 지원
마. 제5장 공익법인의 운영
바. 공익법인에 대한 벌칙 규정
■ 국회입법예고
의안
번호
법안명소관위원회입법
예고기간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 국회/정부 입법 현황
순서법령안/
의안명
소관부처/
발의정보
입법현황/
국회현황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1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무부법제처심사
(2020. 9. 22.)
1. 개정이유
감정평가 업무의 진입 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감정평가서의 작성 주체에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를 포함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관련 감정평가서 작성 주체 범위 확대(안 제17조 및 제18조의2)
1) 현행법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 허가 신청 및 편입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기본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서의 작성 주체를 감정평가법인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감정평가사는 업무수행능력과 관계없이 기본재산 감정평가 업무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이 있음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르면 “감정평가법인등”은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 정의하는데, 감정평가법인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도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관련 감정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개정하여감정평가 업무의 공정성 제고
2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
(법무부) 
위원회 회부
(2020. 9. 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여부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감독, 감사,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공익법인이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어 회계처리 등 법인운영 과정에서 여타 형태의 법 인에 비해 높은 투명성이 요구되기 때문임.
그런데 최근 일부 공익법인이 회계부정 등을 저지르고 거짓공시를 하거나 일부러 공시를 누락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공시의무를 위반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따라 공익법인 회계의 투명성 담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청되고 있음.
이에 공시의무를 불이행한 공익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단순한 착오에 그치지 않고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거짓공시를 일삼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신설 및 제19조).
제1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주무관청은 제17조에 따라 공익법인을 감사한 결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단순 착오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국세청의 통보대상이 된 경우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10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하는 경우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
(기획재정부) 
위원회 회부
(2020. 9. 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법인은 공익성을 담보로 각종 세제혜택을 받고 있으며, 공익활동을 하지 않고 자산만 축적하는 공익법인을 방지하거나 공익활동보다는 수익활동에 치중된 공익법인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공익목적사업에 상당한 의무지출을 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의무지출의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바, 대통령령에서는 공익법인의 출연재산가액의 1%를 의무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익법인의 공익성 강화를 위해서는 의무지출비율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공익법인의 의무지출비율을 출연재산가액의 2%로 상향조정하여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제7호).
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
(기획재정부) 
위원회 회부
(2020. 9. 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법인의 공익성·투명성 제고 및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의 악용 방지 등을 위하여 공익법인에 정보공시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최근 일부 공익법인들이 기부금 등 수입에 대하여 부실하게 회계처리를 한 사례가 적발되면서 공익법인에 대한 공시의무 및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세청장이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의 정보공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확인하도록 하고 국세청장의 공시 또는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공익법인의 명단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국세청장의 점검·확인 과정에서 공시의무 불이행이나 허위공시가 발견되는 경우로서 지정된 기한까지 공시 또는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공익법인의 자산총액의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50조의3 및 제78조).
5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
(기획재정부) 
위원회 회부
(2020. 9. 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부금영수증은 종이로만 발급되고 기부금발급 총액만 신고함으로써 기부금과 관련한 구체적 정보를 수집하기 어려워 기부단체 발급내역과 기부자 공제내역의 상호 비교가 곤란하고, 기부자 중심의 부당공제 여부에 국한하여 검증이 이루어짐에 따라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부금영수증 발급 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보관 의무를 면제하는 등 행정절차의 간소화도 함께 규정하고자 함(안 제112조의2).
6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
(기획재정부) 
위원회 회부
(2020. 9. 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천만원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서, 정산보고서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할 경우 시정명령 또는 보조금 삭감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1회계연도에 10억 이상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의 경우 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법인의 경우 이들이 수행하는 사업의 공익성 및 이들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법인에 교부되는 보조금에 대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정운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특히 보조사업자 등이 공익법인인 경우 감사보고서의 제출 의무 기준이 되는 보조금 금액을 5억원으로 하향조정하고 공시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운용상 투명성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제30조 및 제44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