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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 입법예고

시민사회 입법 모니터링[2020. 7. 31.(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0-07-31 15:45 조회490회

본문


■ 정부입법계획/ 예고
    특이사항 없음

■ 국회입법예고
의안
번호
법안명소관위원회입법
예고기간
주요내용
[2101301]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2인)행정안전위원회 2020-07-06 ~ 2020-07-15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 등을 갖추고, 기부금품의 모집이 중단되거나 사용, 그리고 사용을 끝낸 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결과와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인 회계에 대한 검사 및 보고·공개가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자들이 이를 자의적으로 이용하여 기부금품의 회계 투명성이 저해될 우려가 높아 모집자에게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한 철저한 회계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를 선임하고, 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자료제출 및 검사에서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견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모집자의 회계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및 제14조의2 신설 등).
[2101315]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2인)행정안전위원회2020-07-06 ~ 2020-07-20

위원회 회부
(2020. 7. 24.) 
제안이유
동 제정안은 지방세에 대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해당 지방세의 납세지 외의 지방자치단체 중 본인이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기부금)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을 통한 재정자립을 이끌고 도시·농촌 간의 세수 격차 심화를 줄여 안정적인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주민의 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음(안 제4조).
다. 기부금은 지방세 일부의 기부를 신청받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제10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결제, 신용카드 또는 자금이체 등의 방법으로 접수하여야 함(안 제6조).
라. 기부자는 본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지방세에 대하여 납부세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해당 지방세의 납세지 외의 지방자치단체 중 본인이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음(안 제7조) 
[210231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행정안전위원회2020-07-27 ~ 2020-08-10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향을 떠나 외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애향심은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러올 수 있는 효과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음. 본 제도는 고향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향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것임. 제도 참여자들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줄 수 있으며, 기부 행위를 통해 고향에 거주하는 이웃들의 형편과 미래 계획을 이해할 수 있음. 이는 연대와 협력을 통해 우리 사회의 상생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이에, 고향기부의 모금·접수·활용 방안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음(안 제4조).
다.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자에게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음(안 제8조).
라. 지방자치단체는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함(안 제9조).
마. 행정안전부장관은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ㆍ분석, 연구 등을 통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함(안 제10조).
바.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과 고향사랑기금의 운용 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함(안 제11조).
사.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ㆍ모금을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5조).
[2101658]불법기부금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안 (안병길의원 등 23인)법제사법위원회2020-07-10 ~ 2020-07-24

위원회 회부
(2020. 7. 9.) 
제안이유
 기부금품은 기부자의 선의를 기반으로 모집한 금품이므로 그 모집 및 사용 과정이 투명하고 적법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일부 기부금품 모집자 및 모집종사자가 사실은 시민단체를 운영할 의사가 없으면서 시민단체를 운영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품을 모집하거나, 적법하게 기부금품을 모집하였으나 기부금품을 모집 목적에 맞지 않게 임의로 소비하는 등 기부자의 선의를 배반하는 범죄를 저질러 기부단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음.
이와 같이 기부와 관련하여 범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통해 피해회복을 도모할 수 있으나 절차 진행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기부금품의 불법 모금 및 사용과 관련된 범죄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불법 기부금품을 몰수하여 확보된 금액을 환부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돕고 정상적인 기부금품 모집활동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기부금품불법모집?사용죄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불법재산의 몰수 및 환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부금품을 모집함에 있어 사기?공갈죄 또는 횡령?배임죄를 범한 경우 불법기부금품등과 이로부터 유래한 재산까지 몰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부터 제7조).
나. 범인이 취득한 재산이 불법으로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엄격한 증명이 없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되, 개연성의 판단자료로서 취득재산의 가액, 범인의 재산운용상황, 불법기부금품등의 금액 및 재산취득시기 등 제반요소를 고려하도록 그 요건을 엄격히 함(안 제8조).
다. 몰수?추징된 불법기부금품등은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함(안 제9조).
라. 제3자의 재산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대상이 된 경우 그 제3자가 당해 형사소송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기회를 부여하고, 귀책사유없이 참가하지 못한 제3자는 민사소송 등 다른 절차에 의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23조).
마. 몰수?추징을 피하기 위한 재산도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기소전 또는 기소후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법원이 몰수?추징보전명령을 발하여 재산에 관한 처분을 금지하도록 하고, 부동산?동산?채권 등 몰수?추징대상 재산의 종류에 따른 세부적 보전절차를 규정함(안 제24조부터 제50조).
[2101553]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6인)행정안전위원회2020-07-09 ~ 2020-07-23제안이유
 자발적 의사를 가진 개인과 법인의 고향사랑 기부를 가능하게 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와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또한 고향사랑 기부금 참여자에게 답례품으로 지역특산품을 지급할 경우 1차적으로 지역의 농수산물 판매를 촉진할 수 있고, 나아가 양질의 지역특산품을 소비했던 기부자가 다시 지역 생산자의 특산품을 주문하는 선순환 구조의 정착도 기대할 수 있음.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고향사랑 기부를 할 수 있는 대상과 방법, 범위, 사용 분야, 답례품 제공 여부와 한도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자립도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안 제1조)
나. 고향사랑 기부에 참여하는 개인은 출생지, 과거 일정 기간 거주한 곳을 포함해 현재 거주하는 곳이 아닌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음. 고향사랑 기부에 참여하는 법인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한해 기부할 수 있음(안 제4조)
다. 고향사랑 기부제 참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안 제4조의1)
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농축수산 특산물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지급할 수 있음. 다만 답례품의 최고 한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8조)
마.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기부금의 사용 분야는 해당 지자체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만 사용해야 함(안 제9조)
바.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 접수 현황과 기금의 운용 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함(안 제11조)
사.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와 모금을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3조) 
[2101725]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1인)법제사법위원회2020-07-13 ~ 2020-07-22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소송은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해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 공익에 크게 기여하여 공익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그 이익은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는 반면,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개인, 단체 등 패소당사자가 막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공익소송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옴.
이에 현행법 제98조에 예외 단서를 신설하여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의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공익소송의 활성화 및 공익증진과 인권보호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98조).
     
■ 국회/정부 입법 현황
순서법령안/
의안명
소관부처/
발의정보
입법현황/
국회현황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1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행정안전부공포
(2020. 7. 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끝내거나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한 경우에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는 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기부자가 자신의 기부금품을 접수한 모집자에게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장부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과 관련한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시민사회발전위원회 규정국무총리비서실공포
(2020. 7. 22.)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718호, 2020. 5. 26. 공포ㆍ시행)으로 상향되어 규정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시민사회발전위원회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