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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 입법예고

사회복지 입법 모니터링(2018. 5. 2.)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8-05-02 17:27 조회973회

본문


■ 정부입법계획 

 등록일

입법예고명 

소관부처(입안자)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사항 

 

특이사항 없음

 

 

 

 

 

 

 

 

 

■ 정부입법예고

 공고번호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입법의견 접수기간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 국회입법예고 

 법안번호

법안명 

소관위원회 

입법 예고기간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 국회/정부 입법현황 

순서

법령안 

소관부처 

입법현황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공포안

(2018.5.2)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4923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사회복지기본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공포안

(2018.5.1.)​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전문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의 위원에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사회보장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보장위원회는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을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