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입법 모니터링(2018.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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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8-05-02 17:27 조회973회본문
■ 정부입법계획
등록일 | 입법예고명 | 소관부처(입안자) | 법령안 추진현황 | 입법사항 |
| 특이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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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입법예고
공고번호 | 입법예고명 | 소관부처 | 입법의견 접수기간 | 주요내용 |
| 특이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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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예고
법안번호 | 법안명 | 소관위원회 | 입법 예고기간 | 주요내용 |
| 특이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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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정부 입법현황
순서 | 법령안 | 소관부처 | 입법현황 |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1 | 보건복지부 | 공포안 (2018.5.2)
|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4923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
2 | 보건복지부 | 공포안 (2018.5.1.) |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전문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의 위원에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사회보장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보장위원회는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을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