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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 입법예고

시민사회 입법 모니터링 [2020. 3. 2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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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0-03-25 17:22 조회720회

본문


■ 정부입법계획, 정부입법예고, 국회 입법예고

   특이 사항 없음

 

■ 국회/정부 입법 현황
순서법령안/
의안명
소관부처/
발의정보
입법현황/
국회현황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1법인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공포
(2020. 3. 13.)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지정 추천기관을 주무관청에서 국세청장으로 변경하는 등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지정 및 사후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연구개발 관련 비용의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대응되는 비용을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변경된 추천 절차와 연구개발 관련 비용에 대한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의 납세자 선택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2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행정안정부법제처심사
(2020. 3. 11.) 

1. 제안이유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기부자의 알 권리 및 기부금품 모집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을 끝낸 모집자가 모집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는 기간을 늘리고, 기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부금품 모집자는 기부금품 모집ㆍ사용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 등 등록청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부금품 모집자의 공개의무 강화(안 제1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종전에는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경우 또는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사용명세 등을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게시하도록 함.
  2) 기부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항만으로는 기부금품의 모집상황 및 사용명세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기부금품을 접수한 모집자에게 기부금품 모집ㆍ사용내용의 공개를 요청할

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본회의 심의 의결->원안가결
(2020. 3. 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보조사업계획 협의 시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간접 수렴함(안 제7조제2항)
  나. 정산보고서 등을 포함한 실적보고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50%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27조제3항 신설)

4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본회의 심의 의결->원안가결
(2020. 3. 6.) 

1. 제안이유
  이에 사회복지사가 자격증을 알선ㆍ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한편, 사회복지사는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업무의 특성상 전문성이 요구됨에도 사회복지사 자격 정지와 취소에 관한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자격 정지와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과정에서 소명되지 않은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사회복지사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자격정지나 취소의 행정처분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처분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알선ㆍ대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제11조제6항 및 제54조제1의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