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입법 모니터링 [2020. 2. 17.(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0-02-17 18:12 조회718회본문
■ 정부입법계획 | ||||
등록일 | 입법예고명 | 소관부처 (입안자) | 법령안 추진현황 | 입법사항 |
특이사항
없음 | ||||
■ 정부입법예고 | ||||
공고 번호 | 입법예고명 | 소관부처 | 입법의견 접수기간 | 주요내용 |
(제2020-16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 | 2020. 2.
13. ~2020. 3. 24. | 1. 개정이유 지정기부금단체등의 지정절차가 주무관청에서 국세청으로 변경되는 내용 등으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 2. 주요내용 다. 지정기부금단체등의 추천 및 의무이행점검을 국세청에서 직접 수행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 |
■ 국회입법예고 | ||||
의안 번호 | 법안명 | 소관위원회 | 입법 예고기간 |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 ||||
■ 국회/정부 입법 현황 | ||||
순서 | 법령안/ 의안명 | 소관부처/ 발의정보 | 입법현황/ 국회현황 |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1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부 | 발의 (2020. 2. 1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부금품의 모집 등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적용 예외 법률에 관하여도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재단이 민간기업 등에게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독려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현행법의 적용 예외 법률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1호 신설). |
2 |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