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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 입법예고

시민사회 입법 모니터링 [2020. 01. 30.(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0-01-30 17:58 조회783회

본문


■ 정부입법계획, 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특이사항 없음 

■ 국회/정부 입법 현황
순서법령안/
의안명
소관부처/
발의정보
입법현황/
국회현황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1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차관회의
(2020. 1. 30.) 

제안이유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지정 및 사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
  1)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지정단계 보완(안 제39조제1항제1호)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지정기간을 6년에서 3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6년)으로 조정하고,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지정 추천기관을 주무관청에서 국세청장으로 변경하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공익위반 사항에 대한 공익제보가 가능하도록 해당 단체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국민권익위원회ㆍ주무관청ㆍ국세청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결되도록 함.
  2)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사후관리단계 보완(안 제39조제5항제5호의2신설, 안 제39조제6항 및 제7항)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의무사항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을 최근 2년 동안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내역이 있을 것을 추가하고,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의무이행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하며,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지 않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이 해당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기부금 지출 세부내역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사후관리절차 등을 변경함.
  3) 지정기부금단체등의 지정취소단계 보완(안 제39조제9항, 제10항 및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안 제39조제11항 신설)
    국세청장과 지정기부금단체 등은 지정취소 예고 통지와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주무관청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기부금단체등의 지정ㆍ취소, 설립허가 위반 등 관련 정보를 국세청과 주무관청이 공유하도록 함.

2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입법예고
(2020. 1. 8.) 

제안이유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기부자의 알 권리 및 기부금품 모집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을 끝낸 모집자가 모집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는 기간을 늘리고, 기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부금품 모집자는 기부금품 모집ㆍ사용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 등 등록청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기부금품 모집자의 공개의무 강화(안 제1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종전에는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경우 또는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사용명세 등을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게시하도록 함.
  2) 기부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항만으로는 기부금품의 모집상황 및 사용명세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기부금품을 접수한 모집자에게 기부금품 모집‧사용내용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모집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기부자가 기부한 내역이 기재된 별도 공개서식(신설)을 제공하거나 기 작성‧공시한 자료로 안내하도록 함.
나. 등록청 등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21조의2 신설)
  행정안전부장관 등 등록청 및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접수하는 자는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및 변경에 관한 사무 또는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휴대전화번호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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