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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 입법예고

시민사회 입법 모니터링 [2019. 1. 25.(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9-01-25 20:24 조회1,075회

본문


■ 국회입법예고
의안번호법안명소관위원회입법
예고기간
주요내용
[2018254]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안 (권미혁의원 등 19인)

행정안전위원회2019-01-21 ~ 2019-02-04

제안이유
최근 정부 주도의 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에 한계가 나타나면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공동 노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따라서 시민사회 성장 토대를 마련하고, 정책과정에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반의 조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시민사회를 다루는 법들은 지원과 규제만을 목적으로 한 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법인 등 다양한 시민사회 주체별로 혼재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시민사회발전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공익증진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협력관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통일적·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국가 중심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으로 바뀌고 있는 국정운영 패러다임의 변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 국회/정부 입법현황
순서법령안/
의안명
소관부처/
발의정보
입법현황/
국회현황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1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
(기획재정부)
위원회 회부
(2019. 1. 16.) 

제안이유
기부금의 세액공제는 현재 고액기부에 2배 많은 혜택(2천만원 이하 15%, 2천만원 이상 30%)을 주고 있으며, 발의되는 개정안들도 고액기부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하지만, 이는 상대적으로 소액기부에 대한 역차별임.
고액기부 확대도 중요하지만, 소액기부 문화를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함. 이에 소액기부에 대한 상대적 역차별을 제거할 필요가 있어, 기부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단일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단일 세액공제율은 현재 고액기부에 적용하는 30%로 제안함.
주요내용
현행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4항의 기부금 세액공제를 현행 2천만원 이하 15%, 2천만원 이상 30%에서 기부금액에 따른 차등을 없애고 단일 공제율 30%로 변경함(안 제59조의4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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