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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 입법예고

시민사회 입법 모니터링 [2018.12.2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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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8-12-21 14:05 조회9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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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입법계획, 정부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 특이사항 없음 

■ 국회/정부 입법현황
순서법령안/
의안명
소관부처/
발의정보
입법현황/
국회현황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1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2018. 12. 20.]
| 법제처제출 [2018. 12. 21.]
| 시행일 [2019. 4. 1.] 

제·개정이유   
기부의 투명성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의 알 권리 및 기부금품 사용명세의 구체화를 반영하고, 지방분권 취지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보건복지부중앙부처 내부결재

제·개정이유  
가.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을 시행령으로 추가 열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의원 발의 시 제기된 법률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시하고자 함
   - 사회복지사업법(‘17.10.24 공포 및 ’18.4.25 시행)은 사회복지사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동법 제2조제1호허목을 신설하여 대통령령으로 사회복지 사업 관련 법률을 추가 열거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김승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제2013179호, 2018. 4. 20.)에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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