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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 입법예고

시민사회 입법 모니터링 (2018.7.27.)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8-07-27 14:22 조회949회

본문


■ 정부입법계획 

 등록일

입법예고명 

소관부처(입안자) 

법령안 추진현황 

입법사항 

 

특이사항 없음

 

 

 

 

■ 정부입법예고

 공고번호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입법의견 접수기간 

주요내용 

 

특이사항 없음

 

 

 

 

 

 

 

 

■ 국회입법예고 

 법안번호

법안명 

소관위원회 

입법 예고기간 

주요내용 

201452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07-25 ~ 2018-08-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자로서 상이군경회, 장애인복지단체 등 일부 비영리 법인·단체를 중소기업자로 간주하는 조항을 두어 이들이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시행령은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조달계약의 경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간주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비영리 법인·단체는 아무리 규모가 영세하더라도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1억원 미만인 조달계약에 참여할 수 없음.
이에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법인·단체가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를 적용할 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함으로써 영세한 비영리 법인·단체의 제품구매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3항 신설).

 201446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정배의원 등 10인)

 기획재정위원회

2018-07-20 ~ 2018-07-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의 공공성을 위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의료법인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 다른 설립 주체와는 달리 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 기능이 취약하고,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한 수익사업의 한 형태로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의료기관 설립 주체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에서 제외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3조제2항제4호).

 2014039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3인) 

 환경노동위원회

2018-07-19 ~ 2018-08-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도 해당 피해와 주관적 관련성이 없는 자는 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단체 등은 법원을 통해 해당 환경오염행위를 통제하기 어려움.
그런데 환경분쟁의 전문성과 기술적 판단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환경 피해를 입은 개인보다는 전문적 지식과 재정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가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환경분쟁에 있어서 단체소송을 도입하여 환경관련 사회적 갈등을 사법적 심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 민간단체가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단체소송의 대상을 규정하고, 전속관할, 소송대리인의 선임, 소송허가신청, 소송허가요건, 확정판결의 효력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환경단체소송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장의2 신설).

 201405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2018-07-23 ~ 2018-08-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임.
공익법인은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기 때문에 그 임원은 업무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그 자격 또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함.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거나 그 기간 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경우,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등을 하여 해임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임원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등 공익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6항 및 제7항).

 

 

 

 

 

 

■ 국회/정부 입법현황 

순서

법령안 

소관부처 

입법.국회 현황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특이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