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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 입법예고

시민사회 입법 모니터링 [2019. 1. 4.(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9-01-04 10:44 조회1,022회

본문


■ 정부입법계획, 정부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 특이사항 없음

■ 국회/정부 입법현황
순서법령안/
의안명
소관부처/
발의정보
입법현황/
국회현황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획재정부

심의/의결단계(공포) - 공포
(2018.12.31.)

제·개정이유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자를 명의자에서 실제소유자로 변경하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공제 금액 전액을 추징하던 것을 처분 자산의 규모에 비례하여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전용계좌의 개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소규모 공익법인 등에게 2019년 6월 30일까지 신고 기회를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소득세법기획재정부

심의/의결단계(공포) - 공포
(2018.12.31.)

제·개정이유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주택 임대소득의 과세를 배제하는 대상인 소형주택의 범위를 축소하고, 기부금 세액공제의 규모를 확대하고 이월공제 기간을 연장하여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며, 자녀세액공제의 대상을 확대하되 아동수당 등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자녀세액공제 금액에서 빼도록 하는 한편

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추진계획   
입법예고 [2018. 12. 20.] | 법제처제출 [2018. 12. 21.] | 시행일
[2019. 4. 1.] 

제·개정이유   
기부의 투명성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의 알 권리 및 기부금품 사용명세의 구체화를 반영하고, 지방분권 취지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개선(안 제12조)
나. 모집자의 사용명세 서식 구체화 및 공개기간 확대(안 제19조제3항)
다. 등록청의 모집등록 등 공개시기 명시(안 제19조제5항)
라. 기부자의 알 권리 명시 및 성실 응대(안 제19조제6항 신설)
마. 기부금품 모집등록증 신설 및 서식 개정

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심의/의결단계(공포) - 공포
(2019. 1. 4.)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법인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경우란 기존 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하는 경우임을 명시하고, 사회복지법인이 재산 취득 보고를 해야 하는 시기를 1월 말에서 3월 31일로 조정하여 사회복지법인의 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행정안전위원회회부 2019.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구호를 위한 성금 모집에 관한 사항이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재해구호법」에, 사회재난의 경우에는 이 법률에 각각 규정됨으로써 모집체계가 이원화되어 그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사업 중 “재난구휼사업”을 삭제함으로써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사회재난까지 「재해구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재난 의연금품 모집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것임(제4조제2항제2호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민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9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수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