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발달장애인 과잉진압·폭행 ‘쉬쉬’(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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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2-09-20 16:45 조회458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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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 김윤진 변호사는 “직권 남용 체포와 관련해서 피의자인 경찰이 체포 후에 주거에 진입했다는 이유로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경찰은 당사자와 대화 과정에서 동의 없이 현관에 진입했고, 이를 내보내려 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를 강행한 것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적 체포, 직권을 남용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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