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성에 기초한 협동조합 정체성이 반영된 기본법 필요”[이로운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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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0-07-16 00:00 조회677회본문
정순문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향후 과제로 공정거래법 및 세법과 상충되는 부분 해소를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적으로 기업간 부당한 지원이나 담합 등으로 시장의 경쟁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다. 동법에 의해 ‘협동조합간 협동’이 ‘부당한 공동행위’내지는 ‘불공정거래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 변호사는 “애초에 공정거래법은 협동이라는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경쟁이 시장의 유일한 동력이라는 원칙을 상정하고 만들어진 법률”이라며 “앞으로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신협과 생협 등 규모있는 협동조합간 협동이 이루어질 경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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