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도 난민위에 이의신청 가능토록 해야"[미디어오늘 외 2개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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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8-11-02 00:00 조회1,267회본문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은 신청자를 재심사할 때 국정원 방첩단장이 참여하는 현행법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법무부가 제주에 머무는 예멘 국적 난민신청자 가운데 지금까지 심사한 396명 모두를 불인정해 이의신청 절차를 남긴 가운데 나온 문제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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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탁건 변호사(재단법인 동천)는 2일 “방첩단장을 난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지나친 조치이며 유례를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UN난민기구와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등이 함께 주최한 ‘대한민국 난민법의 현재와 미래’ 국제 학술토론회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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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5312#csidx377715bd66aa4a58296215c431dbeb1
2. 뉴스토마토: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55627
3.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7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