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을 불법취업자로 둔갑시키는 통역사들[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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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8-07-23 00:00 조회1,243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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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권센터는 7월1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하고, 법무부에 문제를 개선하도록 권고해달라”며 진정서를 냈다. 난민인권센터와 재단법인 동천은 진정서 제출 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처럼 난민면접조서가 잘못 작성된 사례 19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모두 A의 면접을 맡았던 통역관 장씨와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조아무개 조사관이 담당한 난민면접이었다.
피해 사례의 면접조서에는 “일을 하고 돈을 벌 목적으로 난민 신청을 했다”라는 문장이 똑같이 적혀 있었다. ‘난민 신청서에 적은 난민 신청 이유는 거짓인가’라는 질문에 “모두 사실이 아니다. 난민 신청을 위해 거짓으로 적었다”는 내용도 동일하게 기록됐다. 어렵게 먼 나라까지 와서 난민 신청을 하면서 신청서에 쓴 내용이 거짓이라고 면접에서 말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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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567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