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그림자 아이’ 페버, 한국서 살게 됐다[동아일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8-05-18 00:00 조회1,666회본문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인처럼 자랐지만 미등록(불법 체류) 상태로 살고 있는 한 청년에 대한 추방 취소 판결이 나왔다. 미등록 청소년의 인권을 고려해 추방을 취소한 첫 판결이 나오면서 앞으로 추방 불안 속에 살아가는 ‘그림자 아이들’(본보 2017년 5월 17일자 A1·8면) 구제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
청주지방법원 행정부(부장판사 신우정)는 17일 미등록 청년인 페버 씨(19)가 법무부 산하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현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 명령 및 보호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이번 판결은 ‘불법’이란 꼬리표 탓에 언제든지 가족과 떨어져 추방될 공포 속에 사는 미등록 아동을 구제한 첫 판결이다. 이탁건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한국 청년으로 성장한 미등록 아이들을 위해 사회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출처 :
http://news.donga.com/3/all/20180517/90136259/1#csidx11edc34f178f08d81f70e15d9d19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