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편하게 투표할 수 있는 날 기다려요[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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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8-05-14 00:00 조회1,721회본문
6·1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만난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김예원 변호사는 장애인의 힘든 현실을 외면하는 공직선거법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현재 투표용지에 기재할 수 있는 정보에 사진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매년 선거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개선되지 않는 현실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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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이끄는 장애인권법센터는 비영리기구다. 발달장애인, 장애아동, 장애여성 등 장애를 원인으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무료로 법률지원을 한다. 서초동 서울변호사회 사무실 방 하나를 얻어 직원 한 명 없이 1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인터뷰 테이블 위로 올라온 종이컵 물 한 잔이 그 살림살이를 짐작하게 했다. 그는 "가족에게 버림받거나 보호시설에 방치된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된 권리옹호 체계가 없다"며 "어디에 전화 한 통 하기조차 힘든 사람들에게 최후의 보루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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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연수원을 마친 뒤 법무법인 태평양의 재단법인 동천에서 2년간 공익법률지원 업무를 했다. 그 후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가 문을 열었을 때 최초이자 유일한 변호사로 활동했고 센터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것을 보고는 직접 장애인권법센터를 차렸다. 그는 "일을 할수록 비장애인이라면 참지 않을 일들이 사회적 소수자에게 너무 만연해 있다는 걸 깨달았다"며 "그런 부분에 화가 나 더 깊고 오래 개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런 활동을 인정받아 여성변호사회 공로상, 곽정숙 인권상 그리고 지난달 서울시 장애인인권 대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출처:
[심상대 기자]
1.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306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