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숙소 화재, 이주노동자 참사 막으려면?[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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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7-12-17 00:00 조회2,245회본문
네트워크는 "이주노동자들의 건강·생명과 직결된 주거권 보장이 절박한 이유이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 안전이 보장된 곳에서 지내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이다"며 "이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도록 국회의 조속한 관련 법제 개정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주노동자 주거권 개선 네트워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단법인 두루,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와인권연구소, 재단법인 동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이주인권센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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