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재) 동천, 1심 뒤집고 휠체어 장애인 2층 광역버스 이용 편의 관련 승소[더리더 외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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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7-12-14 00:00 조회2,026회본문
법무법인 태평양(김성진 대표변호사)과 재단법인 동천(차한성 이사장)은 지난 5일(화) 2층 광역버스에 충분한 휠체어 전용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휠체어장애인 A씨를 대리해 K운수회사를 상대로 낸 장애인 차별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하라”는 승소 판결을 서울고등법원 제26민사부(서경환 부장판사)로부터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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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니투데이 더리더: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7121410237845579
2. 웰페어뉴스: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3482
3.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171214001880
4. 로이슈: http://ccnews.lawissue.co.kr/view.php?ud=2017121412554421179a8c8bf58f_12&md=2017122913_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