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 성폭행 피해 아내 등돌린 남편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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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4-12-03 00:00 조회2,710회본문
성폭력 피해 입은 아내에게 등 돌린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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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곧바로 항소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동천, 법무법인 민 등이 참여하는 공동변호인단은 A씨가 어린 시절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며, 시아버지의 성폭력으로 결혼생활이 깨지는 피해를 입었다며 이혼과 위자료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A씨는 1심 중반까지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길 원했지만, 후반에 포기했다.
이들은 재판부에 낸 서면에서 A씨가 시아버지의 형사재판에서 출산·결혼 전력을 숨겨 위증죄로 처벌받기도 했지만 원치 않았던 임신·결혼를 강제로 밝히게 했다면, 2차 피해를 가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의 강제결혼은 ▲ UN여성차별철폐협약에 어긋나는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 한국 형법이 정한 미성년자 약취죄와 감금죄, ▲ 베트남법상 무효인 결혼관계라고 했다. 설령 A씨가 결혼 전력 등을 속였다 해도 시아버지가 저지른 성폭력이 더 불법성이 크고, 반인륜적이라고 덧붙였다.
링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53691&CMPT_CD=P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