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난민신청자 불법취업 이유로 강제퇴거 위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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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4-10-29 00:00 조회1,561회본문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난민인정 심사가 진행 중인 외국인에게 불법 취업을 이유로 강제퇴거 명령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링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0/29/0200000000AKR20141029147500004.HTML?from=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