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생들, '형제복지원 사건' 모의재판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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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4-10-07 00:00 조회1,668회본문
사법연수원 44기 인권법학회 회원으로 이루어진 ‘44Law利’팀이 지난 29일 오후 2시 건국대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모의재판’(사진)을 진행했다.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재단법인 동천이 후원했다. 대책위 집행위원장 조영선(48·31기) 변호사는 “형제복지원 사건은 박인근 전 원장과 정부에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라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국민의 시각에서도 사건을 판단해 보자는 취지로 마련하게 됐다”며 모의법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44Law利’가 모의재판의 시나리오를 직접 작성, 진행했고 참여를 희망한 일반 신청인 중 배심원으로 선발된 11명이 공판 절차를 지켜본 후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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