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장애인 임용시험 불합격 처리 법원행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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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5-02-03 00:00 조회1,610회본문
뇌병변장애인 임용시험 불합격 처리 법원행
희망법, 공익소송 제기…“정당한 편의 제공 없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2014학년도 공립 중등학교 특수교사 신규 임용시험’에서 의사소통 문제로 뇌병변장애인 수험생을 불합격 처리한데 대한 공익소송이 제기됐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은 재단법인 동천의 김용혁 변호사와 함께 최근 광주지방법원에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특수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황지연 기자 jiyeon@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