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가 출산 한 달 만에 집을 나간 후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는 A(29)씨는 의료 등 기본적인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생후 29개월 된 아들의 출생신고를 두 번 시도했지만 친모의 인적사항이 특정됐다는 이유로 모두 부결됐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일명 ‘사랑이법’으로 불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미혼부의 출생신고가 가능해졌지만 법원의 경직된 법 해석으로 A씨와 같은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사랑이법은 생모의 이름·주민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한다. 이전까지 미혼부는 생모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생모가 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권영실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A씨는 법원이 산부인과를 통해 신상명세를 받아 아이 엄마를 특정했다”며 “이 경우 사랑이법의 전제인 생부가 생모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는 사실이 성립하지 않아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