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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난민' 김민혁군 父 재심사도 난민 불인정…'인도적 체류' 결정[뉴시스 외 6개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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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9-08-08 00:00 조회1,2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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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학교 친구들의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힘입어 난민 인정을 받은 이란 출신 소년 김민혁군(16)의 아버지 A씨(52)가 3년 만의 난민 재심사 결과 또 다시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당국은 임시 체류를 허용하는 '인도적 체류'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8일 오후 1시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별관에서 A씨의 난민재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A씨에게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

 

A씨 측은 즉각 반발 의사를 내비쳤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재단법인 동천의 이탁건 변호사는 "의뢰인과 논의한 결과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의 신청 혹은 소송을 통해 끝까지 다투겠다"고 밝혔다.   

 

1. 뉴시스: http://news1.kr/articles/?3691143

2.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8081354001&code=940202

3. 뉴스1: http://news1.kr/articles/?3691186

4.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80813495785015&outlink=1&ref=http%3A%2F%2Fsearch.daum.net

5.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5011.html

6.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808_0000735771&cID=10201&pID=10200

7.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80814551041468&outlink=1&ref=http%3A%2F%2Fsearch.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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