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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난민 | 동천의 APRRN 활동 맛보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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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12-11-29 00:00 조회1,9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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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의 APRRN 활동 맛보기.
 
동천은 지난 2010년부터 ARLAN 회의 참여를 시작으로 Asia Pacific Refugee Rights Network의 회원 단체로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http://bkl.or.kr/kboard/kboard.php?board=news6&act=view&no=157&page=3&search_mode=&search_word=&cid=)
 
지난 8월 저는 APRRN 동아시아 지역 소위 의장으로 선출되어 동천 난민팀의 난민지원 단체로서의 역량강화에 힘써오고 있는데요, APRRN 운영위원회 미팅이 10월 22일 방콕에서 진행되어 참여하고 왔습니다. 
금번 운영위원회는 크게 다음과 같은 안건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     각 소위 별 보고: 지역별(regional), 주제별(thematic) 소위
2.     운영위원회 구성:
1) 주제별 소위원회 중 무국적(Statelessness) 관련 소위 의장단 구성
2) Ad Hoc Working Group 애드-호크 소위원회 구성
3.     APRRN statement: APRRN 차원의 성명서 작성 시 절차 개선
 
동아시아 지역 소위의 경우 각 국 (한국, 일본, 홍콩, 대만) country representative를 정하여 
8월 APCRR4 회의 이후 진행사항 관련해서 리포트를 준비했습니다. 
회의 전으로 준비했던 동아시아 지역 리포트는 운영위원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각 국 논의/진행 중인 난민지원 사업이 정리되었고, 이후 대만에서 진행된 동아시아 지역 미팅에서 내용이 공유되어 
향후 소위원회 차원에서 협력이 필요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country report로 한국의 난민아동 출생신고 문제나 무국적자 관련 논의가 소개되었는데, 
그 내용을 공유 받은 일본측 단체에서 2013년도 도쿄에서 진행 예정인 무국적(statelessness) 심포지엄에서 
한국의 출생신고 문제나 무국적자 현황이 함께 논의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타진해왔습니다. 

앞으로 분기별로 작성된 동아시아 지역 소위원회 country report는 APRRN 동아시아 지역 소위 회원 단체와 공유될 예정이며 
대외적으로 참고 가능한 부분들은 유관 기관과 추가적으로 공유될 예정입니다.
 
23일, 24일에는 구금 소위 (Immigration and Detention Working Group) 워크샵이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측 참가자로는 서울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님이 참여하셨는데, 
저는 구금 워크샵과 별도로 진행된 Ad Hoc Working Group 준비 모임에 참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양일간 관련 논의에 참여했습니다.

 AHWG의 경우 22일 운영위원회에서 새롭게 구성된 소위입니다. 
소위원회 이름만 보면 어떤 위원회인지 모호한데, 
본 소위는 향후 아시아-태평양 지역 난민보호 아젠다를 설정하여 
공동대응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 초석으로 2014년 APCRR 회의를 앞두고 i) 난민보호 아젠다를 설정하여 
ii) 연구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기획 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8월 서울에서 진행되었던 APCRR4 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차원에서 
난민보호 의제를 설정하여 전략적으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금번 운영위원회 전으로 AHWG에 대한 기본적인 안이 정리되어 
운영위 차원에서 소위원회 신설에 대해 합의했으며, 이어 금번 구금 워크샵에서 사이드 미팅으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금번 논의에서는 주로 AHWG의 활동 내용 및 다루어지면 좋을 법한 의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구금 현황, 난민지위인정절차(통역 제공, access to information, 사법접근권 등), 취업허가 등 다양한 의제들이 나왔습니다. 
동천도 그간의 난민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었고 이러한 의견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 
개인적으로 (비록 구금 워크샵에는 참여하지 못했으나) 유의미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AHWG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다음달 소개글에서 보다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에서 진행된 APRRN 운영위원회 회의에 이어 10월 26일에는 EAWG 의장으로서 대만 구금소(Taipei Detention Center) 및  
대만 내정부 출입국 및 이민서(National Immigration Agency of Taiwan)(National Immigration Agency) 관계자와 미팅을 가졌습니다. 
동아시아 소위원회 심포지엄과 맞물려(http://bkl.or.kr/kboard/kboard.php?board=news6&act=view&no=185&page=1&search_mode=&search_word=&cid=) Taiwan Association for Human Rights 대만 내의 구금 상황 및 대만 난민법 초안의 내용을 두고 시민사회와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고, 동천도 이러한 논의 자리에 참여하여 
의견을 내었습니다. 특히 구금소 방문시에는 detainee(수감자)과의 의사소통 부분에서의 통역 문제, 여성 수감자들에 대한 배려 
(여성 guard의 확보 필요성), 의료 지원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내었습니다. 
NIA와의 미팅에서는 회의 성격 상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기 어려웠으나 이후 대만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EAWG 차원에서 
후속 작업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Taipei Detention Center 방문                                    대만 NIA 난민법 미팅

법률지원 외 부분에서 동천의 전문성은 다른 난민단체에 비해 성장해야하는 점이 많지만, 
동천은 지속적으로 법률지원 활동, 법률지원 시스템 개선 활동 및 한국 난민네트워크 활동 (난민법 시행령 TFT) 등을 통해 
역량을 쌓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APRRN 활동을 통해 향후 법률지원뿐만 아니라 다른 난민보호 의제에도 
관심을 갖고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김다애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