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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승소사건 기고 |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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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4-07-10 14:35 조회2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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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랍의 봄’이라 불리는 이집트 민주화 운동 및 군부 쿠데타에 항거하는 반정부 활동을 펼치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한 A씨가 긴 소송 끝에 난민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난민불인정결정취소 1심 재판에서 난민인정이 거부당한 이집트 출신 A씨를 대리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A씨의 난민신청에 대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거부하였고, 이에 불복한 A씨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인도적 체류만 허가되었을 뿐 이의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은 A씨를 대리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집트에서 여전히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 A씨가 과거 반정부 활동에 참여하여 박해를 받았다는 사실 및 A씨 가족에 대해 여전히 본국의 감시와 박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주장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A씨가 한국에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한 지 만 6년 만에 나온 판결로 피고 행정청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지난 6월 확정 되었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풀뿌리 이슬람 운동단체인 ‘무슬림형제단’의 중간지도자급으로, 이집트를 30년 이상 장기 독재한 무바라크 정권 및 군부 쿠데타를 일으킨 알시시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한 혐의 등으로 궐석 재판에서 징역 10년 형을 선고 받고, 수배 중인 상태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했습니다. 

 

 원고는 난민 면접부터 당사자신문에 이르기까지 핵심 내용에 있어 일관되게 자신의 경험을 진술하였고, 이는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와도 부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 진술의 지극히 지협적인 부분에 대한 사소한 불일치나 관련 서류의 진정성립을 반증 없이 문제 삼으며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3년 난민법이 제정된 이후 한국으로 찾아와 보호를 받고자 하는 난민신청자의 수는 꾸준히 늘고 있으나,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2023년 기준 1.53%에 불과합니다. 행정소송을 통해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사례는 2023년 6건, 2022년 8건에 불과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법무부의 결정을 뒤집기도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난민협약과 난민법 및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따라 원고 진술의 신빙성 및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대해 판단한 이 판결이 선례가 되어 사법 절차에 의해서라도 진정한 난민이 더 많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