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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 [현장스케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버스정류장 이용 차별구제청구소송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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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4-03-08 15:40 조회218회

본문


1. 들어가며

지난 37() 오전 11,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가 공동주최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버스정류장 이용 차별구제청구소송 기자회견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 사거리에서 열렸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두루, 법조공익모임 나우 등이 시각, 청각, 지체·뇌병변장애가 있는 원고들을 대리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김포시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차별구제청구소송의 취지를 다시 한번 알리고, 소송에 대한 관심을 이끌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김진영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본 소송의 원고인 곽남희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그리고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와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가 차례로 발언하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였습니다.

 

 

2. 발언

첫 번째 발언자인 김진영 변호사(재단법인 동천)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도록 버스정류소를 정비할 것을 구한 본 소송의 의미와 취지를 언급하며 발언을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장애인차별금지법, 교통약자법처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법과는 다르게, 현실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당수의 버스정류장으로 인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와 일상을 침해받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선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아님 개선대상시설에 포함되지 않음 지적한 시설과 기준의 차이가 5cm로 미미함 계획을 순차적으로 이행중에 있음을 주장한 피고의 발언을 언급하며, 신속하고 적극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 또한 비판하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장애인의 경우 대중교통의 이용은 운 좋게 접근성이 좋은 버스정류장에서, 운 좋게 운행 중인 저상버스를 만나, 운 좋게 친절한 기사와 시민을 만나야만 가능한 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장애인에게는 여전히 일상 밖의 일임을 지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장애인이 사회와 연결되고, 일상을 영위하는 데에 있어서, 장애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동등한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을 강조하며 앞으로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환대의 문을 열 때까지 함께하겠다고 역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소송 8명의 원고 중 시각장애가 있는 곽남희 활동가(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발언하였습니다. 곽남희 활동가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유도 안내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음성 안내 시스템의 소리가 너무 작아 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청각장애인이 겪는 어려움과 휠체어의 진출입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이규식 대표(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인도 보수 공사보다는 버스 정류장 설치를 제대로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관련된 표시가 없어 실질적인 버스 이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마지막 발언자인 박김영희 상임대표(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저상버스를 타기 위한 어려움과 함께 소송을 제기한 지 1년이나 가까이 돼서야 첫 재판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비장애인 시민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존재를 인정하는 이동에 대한 보편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하였습니다.

 

 

3. 나가며 

이번 기자회견에서 소송의 장애인 당사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겪었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시민으로서 당연한 이동할 권리가 장애인에겐 보장되지 않고 있었음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장애인에게도 일상이 되는 그날까지 장애인 차별구제청구소송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재단법인 동천

박기련 PA

임경아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