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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승소사건 기고 |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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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 작성일23-08-30 09:31 조회6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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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지난 8. 8.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동천과 태평양이 처음 진행한 불회부결정 취소소송에서 얻은 결과 입니다.

 

이 사건 원고는 르완다 집권당인 RPF(르완다 애국전선)의 당원으로서 주요 직책을 맡는 등 활발히 활동하다가 당국으로부터 콩고로 가서 내전에 참가하라는 지령을 받았습니다. 르완다는 과거 콩고를 침공한 이래 콩고와 계속 대립관계에 있으며, 현재 콩고 내 반군단체인 M23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자국민을 징집하여 M23 부대에 배치시키고 있습니다.

 

내전에 참가하여 무고한 시민들을 살상하는 것이 자신의 신념과 맞지 않았던 원고는 이러한 군부의 명령을 거부하였고, 이로 인해 르완다 방위군에 의해 납치되어 고문을 받는 등 박해를 당했습니다.

 

원고는 위협을 피해 2022. 12. 한국에 와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인 인천공항출입국 · 외국인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의 사유가 존재한다며 원고를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태평양과 동천은 난민협약 및 난민법에 의해 보호되는 원고의 난민신청자 지위를 회복하고 원고가 공정한 난민인정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고를 대리해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난민법 제6조가 규정하는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에 따른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할지 여부’에 관한 심사는 제5조가 규정하는 ‘난민인정 여부’ 심사와 달리 난민신청인의 진술이 허위임이 명백히 밝혀지고 그 주장 자체로 난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만 불회부대상이 되는 것이며, 원고가 진술한 내용이 르완다의 국가정황과 부합하는 점, 이는 정치적 의견에 기한 난민인정 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의사를 밝힌 경우 신속절차(Fast track)를 도입하기 위해 규정된 난민법 제6조가 오히려 출입국외국인청이 난민신청자의 진술에 사소한 불일치가 있다거나 그 신청이 경제적인 목적에 의한 것이란 이유를 들어 사실상 난민을 출입국항에서부터 걸러내고 있는 실정에서 이러한 관행을 깨고 난민의 권리를 보호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피고의 불회부결정으로 난민인정심사조차 받지 못한 채 8개월 넘게 공항의 출국대기실에 갇혀있던 원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난민인정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평양과 동천은 앞으로도 난민협약과 난민법에 따른 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