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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건 기고 | 정신장애인이 임용거부의 부당함을 확인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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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3-07-26 10:27 조회652회

본문


 

A씨는 ‘2형 양극성 정동장애진단을 받고, 2012년 정신장애 등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꾸준한 치료를 통해 무리 없이 일상생활을 할 만큼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장애인 선발전형으로 응시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A씨는 1차 필기시험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고, 이어 면접시험과 추가면접시험에 응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면접위원들은 직무와 무관하게장애유형과 정도’, ‘장애등록이 되는 장애인지’, ‘약을 먹거나 정신질환 때문에 잠이 많은 것은 아닌지등의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면접시험에서미흡등급을 받아, 추가 면접시험 대상자임을 통지받았습니다. 추가 면접에도 성실히 임하였으나 마침내 최종 불합격 처분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추가 면접시험에서 최초 면접 시 존재하였던 하자가 시정된 경우 하자치유를 인정할 수 있고, 최초 면접시험에 대한 시정조치 내지 재평가의 기회를 부여하는 추가 면접시험의 취지상 추가 면접시험에 원고의 장애와 관련한 질문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평정도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천은 공동대리인단과 협력하여 이 사건 최초 면접시험의 하자는 면접위원들이 직무와 무관하게 장애와 관련된 질문을 한 것으로 실체적 하자에 해당하는 바, 하자치유가 인정될 수 없고, 원심에는 추가 면접의 취지를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한 잘못이 있으며, A씨와 다른 응시자들의 채용 절차가 동등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과 불합격처분을 취소하고, 5,000,000원의 손해배상을 명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채용과정에 있어 장애에 대한 편견이 개입할 위험을 줄이고, 지원자가 오로지 직무능력에 의하여 평가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 판결이 공정성을 보장하고, 차별을 줄이는 사회적 저지선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