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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난민 | [현장스케치] 난민심사 및 난민재판 과정에서의 출신국 사실조회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보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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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3-07-10 10:11 조회6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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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지난 6월 27일(화), 대한변협회관에서 ‘난민심사 및 난민재판 과정에서의 출신국 사실조회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보고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보고대회는 심사당국의 사실조회로 인해 난민신청 사실이 출신국에 알려져 난민신청자 및 그 가족들이 신변에 위협을 받거나 당사자는 어떠한 조회가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점 등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앞으로의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송윤정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난민이주외국인특위 부위원장 양희철 변호사가 좌장을 맡았습니다. 대한변협 김영훈 협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보고대회는 사단법인 두루 이상현 변호사와 재단법인 동천 이환희 변호사가 각각의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해 대법원 하정훈 재판연구관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박영아 변호사, 법무부 난민심의과 안재필 사무관이 토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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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발제

 

  먼저 사단법인 두루의 이상현 변호사는 ‘난민심사 및 난민재판 과정에서의 출신국 사실조회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이상현 변호사는 난민심사와 난민재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조회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크게 ① 난민법 제17조의 인적사항 공개금지 의무 위반의 문제, ② 사실조사에 관한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참여 제한 문제, ③ 심사자료에 대한 난민신청자의 접근권 제한 문제, ④ 난민재판의 증명책임과 외국 공문서의 진정성립 인정 문제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난민신청 사실 노출, 난민재판 진행 중 소정 외에서의 사실 조회, 난민신청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증명 요구 등 다양한 문제가 이들에 포함됨을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난민신청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전제로 한 사실조회, 난민심사 과정에서 제출 생성되는 문서의 관리 강화와 재판 기록에의 편철, 법원의 적극적인 석명 등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단법인 동천의 이환희 변호사는 ‘출신국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조사 관련 국제기준 및 해외 사례’를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습니다. 먼저 문헌조사를 통해 정리한 사실조회 관련 유엔난민기구 국제기준과 유럽연합,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의 법제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이들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시사점으로, 해외 입법례가 난민신청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의 중요성 및 절차 참여권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의신청 또는 재판 과정에서 심사당국 역시 난민 심사에서 활용된 모든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외국 공문서에 대해서는 진정성립을 추정하며, 그것이 위조라고 보기 위해서는 심사당국이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입증해야 한다는 것 등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난민심사를 담당하는 행정청의 지위와 역할 역시 ‘가짜를 걸러내기 위한’ 것에서 난민신청자와 함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고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사실조회가 불가피 하더라도 그 절차 및 난민신청자의 참여권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한다면 보다 성공적인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하며 발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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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정토론

  대법원 하정훈 재판연구관은 먼저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후 행정청의 증거수집을 제한하는 것은 행정 소송의 특성 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행정청의 적극적 조사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당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것 역시 실무에서 쉽지 않은 일임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완화된 입증책임 등 난민 법리에 따라 난민 사건에 한해 증명 정도를 완화하는 것은 모든 형태의 소송을 순환하여 담당하는 사법부 체계 상 상당히 어려운 일임을 밝혔습니다. 다만, 개별 사례를 축적한 표본 등을 제공하여 법실무 교육자료로 활용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박영아 변호사는 난민인정의 요건사실 중 ‘박해의 위험’은 예측이 어려운 미래에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감수할지’를 평가하는 문제임을 강조하며, 이를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에 대한 판단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함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난민 재판에서 ‘의심스러운 경우 신청인의 이익으로’의 원칙을 적용할 때, 신분과 이력 등 난민 요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먼저 특정하고 이에 대한 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박해 가능성을 판단하는 순서로 이뤄져야 함을 역설하였습니다. 더불어 박 변호사는 문서 진위를 확인해야만 난민사건을 판단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므로, 난민심사 당국이 문서 진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하자를 처분취소 사유로 삼아야 한다는 제안엔 유보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 난민심의과 안재필 사무관은 난민심사에서 국가정황정보 조사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하였습니다. 우선 안 사무관은 법무부 난민심의과에서도 국가정황정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조사관 개인이 국가정황정보를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 예산과 인력이 확충되고 담당 센터의 설립 등으로 국가정황정보 조사가 제도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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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나가며

  이번 보고대회를 통해 공유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실제 난민 법제도 개선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현재 1% 정도에 그치고 있는 난민인정률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본국의 박해를 피해 삶의 터전을 버리고 한국에 보호를 신청한 난민신청자가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며, 그들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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