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 [현장스케치] 난민심사 및 난민재판 과정에서의 출신국 사실조회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보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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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3-07-10 10:11 조회634회본문
Ⅰ. 들어가며
지난 6월 27일(화), 대한변협회관에서 ‘난민심사 및 난민재판 과정에서의 출신국 사실조회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보고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보고대회는 심사당국의 사실조회로 인해 난민신청 사실이 출신국에 알려져 난민신청자 및 그 가족들이 신변에 위협을 받거나 당사자는 어떠한 조회가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점 등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앞으로의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송윤정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난민이주외국인특위 부위원장 양희철 변호사가 좌장을 맡았습니다. 대한변협 김영훈 협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보고대회는 사단법인 두루 이상현 변호사와 재단법인 동천 이환희 변호사가 각각의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해 대법원 하정훈 재판연구관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박영아 변호사, 법무부 난민심의과 안재필 사무관이 토론하였습니다.
Ⅱ. 발제
먼저 사단법인 두루의 이상현 변호사는 ‘난민심사 및 난민재판 과정에서의 출신국 사실조회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이상현 변호사는 난민심사와 난민재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조회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크게 ① 난민법 제17조의 인적사항 공개금지 의무 위반의 문제, ② 사실조사에 관한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참여 제한 문제, ③ 심사자료에 대한 난민신청자의 접근권 제한 문제, ④ 난민재판의 증명책임과 외국 공문서의 진정성립 인정 문제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난민신청 사실 노출, 난민재판 진행 중 소정 외에서의 사실 조회, 난민신청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증명 요구 등 다양한 문제가 이들에 포함됨을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난민신청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전제로 한 사실조회, 난민심사 과정에서 제출 생성되는 문서의 관리 강화와 재판 기록에의 편철, 법원의 적극적인 석명 등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단법인 동천의 이환희 변호사는 ‘출신국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조사 관련 국제기준 및 해외 사례’를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습니다. 먼저 문헌조사를 통해 정리한 사실조회 관련 유엔난민기구 국제기준과 유럽연합,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의 법제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이들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시사점으로, 해외 입법례가 난민신청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의 중요성 및 절차 참여권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의신청 또는 재판 과정에서 심사당국 역시 난민 심사에서 활용된 모든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외국 공문서에 대해서는 진정성립을 추정하며, 그것이 위조라고 보기 위해서는 심사당국이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입증해야 한다는 것 등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난민심사를 담당하는 행정청의 지위와 역할 역시 ‘가짜를 걸러내기 위한’ 것에서 난민신청자와 함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고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사실조회가 불가피 하더라도 그 절차 및 난민신청자의 참여권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한다면 보다 성공적인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하며 발제를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