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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협력하여 난민, 이주외국인, 사회적경제, 장애인, 북한/탈북민, 여성/청소년, 복지 등 7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을 받는 경우와 공익인권 단체의 운영에 있어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익소송 및 자문을 포함한 법률지원, 정책·법 제도 개선 및 연구, 입법지원 활동 등 체계적인 공익법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난민 | [현장스케치] 체류자격 제한 난민신청자의 생존권 관련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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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단법인 동천1 작성일23-06-29 14:06 조회59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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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지난 6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체류자격 제한 난민신청자의 생존권 관련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사회를 맡은 사단법인 피난처 김진수 활동가는 해당 토론회가 난민 재신청자 관련 사례를 소개하고, 그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본 토론회 결과를 바탕 삼아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체류자격 제한 난민신청 당사자인 야쿱 샤자드 님의 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체류자격 제한 난민신청자에 관한 인권위원회 의견, 관련 소송 진행 상황, 국제 인권 규범, 유엔난민기구 의견 및 해외 사례 등 다양한 주제의 발제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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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부 

  1부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사과 이주인권팀의 박혜경 조사관, 법무법인(유한) 광장의 홍석표 변호사, 서울대 인권센터의 이주영 교수, 한국행정연구원의 정동재 연구위원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박혜경 조사관은 2021년 접수된 난민 재신청자 관련 사건 및 국내 난민신청자 처우모니터링 결과를 참고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난민 재신청자의 생존권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까지의 맥락과 근거를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검토된 사건을 통해 박 조사관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인권선언과 유엔난민협약의 국제인권규범 취지를 고려하여 난민 재신청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음을 밝혔습니다. 국제인권규범과 우리나라의 난민법은 난민신청자들의 체류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우리 난민법에 난민재신청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난민재신청자 역시 잠재적 난민의 지위로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난민재신청자를 체류자격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무부의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의 홍석표 변호사는 행정청의 체류자격외 활동불허가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과 난민 재신청자의 취업을 사실상 제한하는 난민법 제 40조 제 2항 헌법소원의 주요 쟁점을 설명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홍 변호사는 난민법 제 40조 제 2항이 난민 재신청자의 취업에 관련한 사항을 전부 하위 법령에 위임했다는 점, 입법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규정인 점, 피해의 최소성에 반한다는 점, 보호하려는 공익이 난민 신청자가 침해받는 이익보다 크지 않다는 점에서 위헌성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서울대 인권센터의 이주영 교수는 ‘국제인권규범에 입각한 난민신청자 사회권'을 주제로, 체류자격의 박탈로 인한 난민 재신청자의 불안정한 상황을 국제인권법상의 관점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 교수는 취업 제한을 통한 난민의 빈곤 상황이 강제된 빈곤으로 볼 수 있으며, 빈곤을 탈출하기 위해 유도된 출국이 결국엔 비자발적 귀환이 될 수 있고, 따라서 난민협약 제 33조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취업 제한을 방치하는 국가의 행위는 자유권 규약 및 고문방지협약, 더 나아가 최소핵심의무의 위반 가능성이 있는 조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권 규약의 협약국으로서 우리나라도  최저선 권리 보장에 힘써야 함을 역설하며 발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어서 한국행정연구원 정동재 연구위원은 기존의 난민 행정 및 정책의 한계점, 해외 난민 수용 선진국들의 정책적 대응과 시사점, 이에 따른 우리나라 난민 행정, 제도 개선 방안의 방향성에 관한 발제를 진행하였습니다. 난민면접 조작사건 이후로 법무부 출입국은 일부 제도적인 변화를 시도했지만, 여전히 난민 재신청자를 남용적 난민이라고 인식하는 출입국의 태도, 신속한 심사의 추구,  난민제도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부족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 연구위원은 난민 재신청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국가들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도 난민 재신청자에게 합법적인 체류를 부여하는 동시에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Ⅲ. 2부 

       2부에서는 재단법인 동천의 이환희 변호사, 유엔난민기구의 이탁건 법무담당관, 난민인권센터의 김연주 변호사의 발제가 계속되었습니다.
 
재단법인 동천 이환희 변호사는 ‘난민신청자 처우 관련 해외 사례'를 주제로, EU법 상 난민(재)신청자의 처우 보장에 관한 규정과 독일,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등 국가별 난민신청자의 권리 보장 실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EU 법 상 난민보호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난민신청자 보호에 관한 지침’에서 난민 신청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취업할 권리 등의 생존권을 명시하고 있고, 재신청자라고 하여 우리나라와 같이 노동권을 전면 제한하고 있는 국가는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지침에 포함되어 있는 이의제기 규정을 언급하여 우리나라와 달리 국가가 난민신청자에게 제공하는 처우 관련 정책 및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직접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난민 수용 선진국들의 입법례 및 제도적 지원 사례 등을 참고하여 난민 신청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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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난민기구의 이탁건 법무담당관은 난민신청자의 처우와 관련한 유엔난민기구의 지금까지의 권고 및 의견을 정리하며, 특히 법무부가 발의한 난민법 개정안 중 재신청자 등의 처우와 관련하여 유엔난민기구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공개의견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적격성 심사가 진행 중인 신청자를 난민신청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현 개정안이 난민신청자의 노동에 대한 접근 권리를 박탈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국가는 난민신청자의 생활 수준을 최소한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이때의 보장은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과 함께 발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난민인권센터의 김연주 변호사는 ‘난민법 개정안 중 난민재신청자 관련 쟁점'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난민심사 부적격 결정을 받은 경우, 난민면접조서를 생략하고 불복의 기회를 차단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현 난민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난민인정률이 1%도 채 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이는 다수의 난민 재신청자를 박해의 위험으로 송환시키는 근거로 남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현 개정안이 지침으로서 체류 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즉시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Ⅳ. 나가며 

       이번 토론회는 체류자격 제한 난민신청자의 상황, 이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 및 행정 절차의 개선 방향성, 난민 재신청자의 처우에 대한 국가별 사례 등 체류자격이 없는 난민 재신청자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를 다시금 살펴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재신청자라 하더라도 모든 난민신청자는 국제인권규범 및 난민법에 의해 최소한의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난민 재신청자 비율이 우리나라 난민 신청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 재신청자의 권리는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본 토론회가 재신청을 할 수 밖에 없는 수많은 난민의 권리에 대한 제도적, 인식적 개선의 단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단법인 동천

 박세현 PA